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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대한항공 정비창에서 정비사들이 항공기를 정비하고 있다. 2020.1. 29
 인천공항 대한항공 정비창에서 정비사들이 항공기를 정비하고 있다. 2020.1. 29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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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3월 19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를 국내의 모든 입국자로 확대 실시한다. 최근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확진 사례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전파 속도 등을 고려해서 해외 위험요인이 국내로 재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사나흘간 해외에서 입국한 우리 국민들 가운데 6명이 확진자로 검역과정에서 진단되는 등 해외유입 차단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3월 15일까지 보고된 해외유입 사례 44건 가운데 중국에서 입국한 확진환자가 14명이었다. 또 아시아 국가로부터 입국한 확진환자가 14명, 유럽 지역에서 입국한 확진환자가 16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김 총괄조정관은 "다양한 해외 지역으로부터의 새로운 확진환자 유입을 막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면서 "3월 19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사전 배부한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입국장 검역을 통해 발열 체크,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 실시와 필요할 경우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또한 국내 체류 주소와 연락처(휴대전화) 및 자가진단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특별검역조사를 거쳐야 한다"면서 "정부는 특별입국절차 확대에 더하여 모든 입국자의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여 입국 이후 14일 동안 보다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또 "확진환자 발생 국가와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입국자 해외여행력을 의료기관에 지속 제공(DUR/ITS)하여 지역사회에서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구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해외 위험 요인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입국절차 확대 등 국내 재유입 방지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태그:#코로나19, #특별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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