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경남지부는 '제대로 된 안전운임'을 요구하며 12월 4일부터 13일까지 창원 성산구청 앞 창원대로 인도에서 천막농성을 벌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경남지부는 "제대로 된 안전운임"을 요구하며 12월 4일부터 13일까지 창원 성산구청 앞 창원대로 인도에서 천막농성을 벌였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경남지부는 '제대로 된 안전운임'을 요구하며 12월 4일부터 13일까지 창원 성산구청 앞 창원대로 인도에서 천막농성을 벌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경남지부는 "제대로 된 안전운임"을 요구하며 12월 4일부터 13일까지 창원 성산구청 앞 창원대로 인도에서 천막농성을 벌였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1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는 "12일 17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안전운임이 결정되었다"며 "전국 16곳에서 벌여온 천막농성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결정된 화물 안전운임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탁운임의 경우 컨테이너는 1㎞당 평균 2033원, 시멘트는 1㎞당 평균 899원이다. 또, 화주가 운수업체나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운임의 경우 컨테이너가 1km당 평균 2277원, 시멘트가 1km당 957원으로 결정됐다.

화물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으로 내몰리는 화물운송 노동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도입 당시 시장 혼란 우려 때문에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운영하기로 했다. 

화물연대 경남지부는 지난 4일부터 창원 성산구청 앞 창원대로 인도에서 "국민안전 보장하는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쟁취하자"라는 펼침막을 내걸고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화물연대는 전국 16개 지부별로 천막농성을 벌였다.

안전운임 결정 소식에 화물연대 경남지부는 13일 오전 천막을 철거했다. 화물연대 경남지부 관계자는 "부산신항으로 가는 화물 차량들이 가장 많이 운행하는 창원대로 입구 쪽에서 농성을 벌여왔다"며 "안전운임 결정에 따라 철거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17차 안전운임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어 표결을 통해 안전운임을 결정했다. 안전운임위원회는 지난 7월 3일 발족해 2020년부터 적용될 안전운임에 대해 논의해왔다.

안전운임위원회는 공익대표위원(4인)과 한국무역협회‧한국시멘트협회‧대한상공회의소의 화주대표위원(3인), 통합물류협회‧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의 운수사업자 대표위원(3인), 차주 대표위원(3인 화물연대)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이날 안전운임 결정을 앞두고 운수사업자 대표위원들이 불참했고, 화주 대표위원 중 시멘트협회 대표위원이 퇴장하기도 했다. 공익대표위원들의 중재안에 대해 참가한 위원들이 표결로 가결한 것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결정 이후 낸 입장문을 통해 "우리 사회는 한 해 1000여명이 화물차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적정운임 보장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위원회 논의 초기 현재의 운임이 화물노동자와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밑바닥 운임이라는 것은 정부와 공익위원 그리고 화주와 운수사업자 모두 인정했다"며 "하지만 논의가 거듭될수록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자신들의 이윤을 지키기 위한 본색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낮은 운임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오히려 현재 운임보다 삭감되는 안을 제출하기까지 하였다"고 덧붙였다.

일부 대표위원들의 불참‧퇴장에 대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이 결정되었지만 화주와 운수사업자의 안전운임제 무력화 시도가 이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들은 "12일 안전운임 결정을 앞두고 운수사업자 대표위원 불참과 시멘트협회 대표위원의 표결 직전 퇴장은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후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의 안착을 위해 자본의 안전운임제 무력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화물연대는 "현재 안전운임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도 이어나갈 것이다"며 "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일몰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며 전차종과 품목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화물노동자의 권리보장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법 개정과 제도개선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며 "안전운임제 안착과 일몰제 폐지 및 전차종‧전품목 확대를 위한 화물연대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경남지부는 '제대로 된 안전운임'을 요구하며 12월 4일부터 13일까지 창원 성산구청 앞 창원대로 인도에서 천막농성을 벌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경남지부는 "제대로 된 안전운임"을 요구하며 12월 4일부터 13일까지 창원 성산구청 앞 창원대로 인도에서 천막농성을 벌였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태그:#화물연대, #안전운임, #천막농성, #안전운임위원회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