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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자유한국당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가칭 예비시험 법안)을 발의했다.

예비시험 법안은 2017년 11월 29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발의했던 바 있으나, 2018년 8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법무부차관 김오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등의 소극적인 입장과 반대로 통과하지 못했다.

아래는 당시의 주요발언을 요약한 것이다.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도입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차관 김오수 : 일본의 경우 로스쿨이 예비시험에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특별전형이나 장학금 확대 같은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서 신중한 검토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 지금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할 경우 로스쿨을 우회할 수 있는 숏컷(shortcut)으로 작용이 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정말 영민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거 예비시험으로 몰려서 로스쿨 출신은 3년이나 걸려가지고 저렇게 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대학 졸업하자마자 막바로 예비시험으로 가 가지고 그 해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마치 과거에 소년등과와 같은 기풍이 조장되지 않을까. 로스쿨 현재와 같이는 안되지만 좀 더 보완을 해보고 좀 더 노력을 하고 좀 더 공감대를 얻고 하는 그런 과정이 더 필요할 것 아닌가, 지금 갑자기 (예비시험) 하기에는 아직 덜 익은 것 같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이후에도 오신환 의원이 여러 차례 예비시험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한국당의 예비시험 법안은 오신환 의원의 예비시험 법안 발의 2년 만에 나온 법안이다. 당시 오신환 의원은 10명의 서명을 받았지만, 이번 한국당의 예비시험 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 56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되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신환 의원의 예비시험 법안에 비해 한국당의 예비시험 법안은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지나치게 많이 위임하여 표관리 차원이 아닌가 의심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한국당의 예비시험 법안은 로스쿨에 재학·휴학 중이거나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예비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게 오신환 의원의 안과 차이가 있다.

반면 오신환 의원의 안은 변호사시험에 5번 탈락한 소위 '오탈자'들도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에 추가 응시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했었다.

 
오신환 의원의 예비시험 법안과 한국당의 예비시험 법안 비교표
 오신환 의원의 예비시험 법안과 한국당의 예비시험 법안 비교표
ⓒ 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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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예비시험은 각종의 사정(회사, 해외주재)등으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람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일종의 보완적 제도이다.

또한 로스쿨의 교육시스템이 정말 양질로 우수한지, 무한경쟁을 통해 단련된 신림동 고시학원 등의 시스템이 우수한지, 독학이 우수한지 경쟁해보고 로스쿨의 교육시스템의 우수성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청정뉴스에도 송고예정입니다.


태그:#예비시험, #변호사예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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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석사]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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