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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의 고용 방안을 발표하자 수납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9일 오후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물이 파손되기도 했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의 고용 방안을 발표하자 수납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9일 오후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물이 파손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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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의 고용 방안을 발표하자 수납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9일 오후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찾아가 항의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의 고용 방안을 발표하자 수납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9일 오후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찾아가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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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고속도로 요금소(톨게이트) 수납원의 고용 대책을 내놓았지만, 수납원들은 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수납원들이 도로공사를 대상으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차 소송 478명과 2차 소송 265명에 대해 모두 도로공사 소속이라고 판결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9일 오후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 요금수납원 고용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방안의 요지는 소송에 직접 참여한 수납원만 직접 고용 혹은 자회사 고용하겠다는 것이었다. 

도로공사는 "대법원 승소 수납원 중 이미 자회사 전환에 동의한 수납원을 제외한 인원(자회사 비동의, 고용단절 등)에 대해 공사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며 "해당 인원을 대상으로 공사 또는 자회사 근무 등에 대한 고용의사를 사전 확인하여 개인 자유의사를 존중한다"고 했다.

도로공사는 "고용 의무 대상 수납원 개별 고용방식 의사를 확인한 뒤, 직접 고용 대상인원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자들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개인별 직접 고용과 자회사 근무 의사를 파악해 확정하고, 23일부터 별도 계획에 따라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다른 수납원들에 대한 판단은 유예했다. 

별도 3‧4차 소송이 제기되어 1심과 2심이 진행되고 있는 수납원 1000여명에 대해 도로공사는 "법적 절차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 직접 고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납원들 "대법원 판결대로 직접고용해야"

이같은 도로공사의 발표에 수납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수납원들은 이날 오후 김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조합원들은 사무실에 들어가 항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집기가 파손됐다. 현재 요금수납원 300여명은 도로공사 본사 건물 안에 있으며 30여명은 사장실을 점거한 상태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지붕(캐노피)에서 이날까지 72일째 고공농성하고 있는 도명화 민주노총 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은 전화통화에서 "도로공사가 내놓은 방안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고 했다.

그는 "현재 1심, 2심 진행되고 있는 수납원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까지 가겠다는 것인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도로공사는 자회사를 그대로 두고 자회사 예찬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법원 판결대로 직접 고용이 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도 부위원장은 "오늘 도로공사의 방안은 대법원 판결 이후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다. 수납원들은 원래 자리로 직접고용해야 하는데 다른 업무를 시킨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했다.

태그:#한국도로공사, #대법원, #요금수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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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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