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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은 PC와 온라인 게임에 매월 50만원 이상을 결제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왔으나 앞으로는 이런 한도가 폐지된다. 그동안 월 결제한도는 등급분류제와 연계해 성인 50만 원, 청소년 7만 원의 상한을 두고 시행돼 왔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PC·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그동안 게임업계는 이 결제한도가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이며 모바일게임과 영화 등 다른 분야와 비교 시 불합리한 차별이기에 철폐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또 게임업계는 이로인해 멀티 플랫폼(모바일-PC 연동)과의 적용 한계, 중소기업 시스템 구축비용(5천만~1억 5천만 원) 부담 등을 이유로 개선을 요구해왔다.

따라서 문체부는 2017년 7월 게임 규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게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이용자·학계‧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게임제도 개선협의체'를 발족하고 합리적인 게임규제 개선 논의를 진행해왔다.

문체부의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게임시장의 변화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결제한도 폐지로 인한 무분별한 소비 등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태그:#온라인게임, #결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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