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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규모가 작은 동네 생활체육시설의 면적이 넓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4일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 SOC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5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SOC 시설인 실내 생활체육시설 및 도서관의 건축 연면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현재는 실내 생활체육시설은 1500㎡, 도서관은 1000㎡로 규모를 제한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생활체육시설은 현행 1500㎡에서 3000㎡로, 도서관은 1000㎡에서 2000㎡로 건축 연면적을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체험과 여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과 실습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에서 석축 및 옹벽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 모의전투게임 관련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시설을 폐지할 때에는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또 야영장에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을 관리실, 공동취사장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건축 연면적은 200㎡이하로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SOC 시설 확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을 확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태그:#배드민턴,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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