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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겨울이 지나고 봄의 전령사라 불리는 매화 등 꽃이 피어나는 계절이 성큼 다가왔다. 농촌에서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영농기를 준비하는 손길이 바빠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밭두렁이나 비닐,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으로 부득이한 경우 시·군의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마을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산림보호법 제53조에 의거하여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받을 수 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산불 발생건수는 총 496건으로 이 가운데 봄철인 2월과 3월 사이에 213건(42.9%)의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며,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도 67건(14%)에 달했다. 아직까지 많은 농민들이 영농기를 준비하면서 해충을 모두 불태워 없애기 위한 논·밭두렁 태우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2015년 농촌진흥청에서 경기·충청지역 논둑 3개소에서 서식하는 미세동물을 조사한 결과는 이러한 생각과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논둑에 서식하는 미세동물은 딱정벌레, 노린재 등 해충이 908마리(11%) 서식하는 반면, 거미, 톡톡히 등 해충의 천적이 7,256마리(89%)가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해충을 태우려는 소각 행위가 오히려 해충의 천적을 사라지게 만들어 해충 방지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봄철은 겨우내 쌓여있던 마른 낙엽과 건조한 바람 등으로 작은 불씨도 산불로 번지기 쉽고,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행동수칙으로는 비닐이나 농사 쓰레기는 태우지 않고 수거하여 처리하고, 불에 타기 쉬운 마른 풀 등은 낫이나 예초기를 이용하여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봄이면 관행처럼 행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 방지효과가 미미하고 산불로 확대되기 쉽다는 것을 알고 행해서는 안되겠다.

덧붙이는 글 | 김태문 기자는 보성소방서 119구조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그:#해충방지, #밭두렁태우기, #보성소방서, #소방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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