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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재판거래 판사의 탄핵 촉구를 의결했다. 이에 김종훈 민중당 의원(울산 북구)이 22일 탄핵소추 대상 법관 47명의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에 대한 탄핵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 대상 법관 47명의 명단을 제출하고 탄핵을 촉구한 이유에 대해 "사법농단의 진실을 규명하자는 국민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법관들에게 발부된 영장을 기각하고, 특별재판부 설치하자는 제안도 거부해 국민들이 준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버렸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이 준 마지막 기회 스스로 버렸다"
 
김종훈 의원이 제출한 탄핵소추 대상 법관 47명
 김종훈 의원이 제출한 탄핵소추 대상 법관 47명
ⓒ 김종훈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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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 법관들은 재판거래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차한성 전 대법관,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을 비롯한, 재판배제에 관여한 5명의 판사, 대법원과 행정처의 연결통로 역할을 한 3명의 판사, 재판거래로 지목되는 사건의 담당 판사 8명, 문건작성과 기밀유출 정황이 있는 11명의 판사, 청와대 행정처의 연결통로 역할을 한 2명의 판사, 영장기각 판사 3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를 이유로 법관탄핵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면서 "수사를 방해한 당사자가 바로 판사들이다.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왜 탄핵 이야기가 나오겠나"고 반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삼권 분립을 훼손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면서 "삼권 분립을 훼손하고 입법부의 수반을 자처한 것은 사법부였다. 법관 탄핵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입법부의 권한이며 삼권 분립을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여야 간의 정치적 판단으로 탄핵 판사의 숫자를 조정할 것이 아니라 재판거래에 관여한 판사들을 예외 없이 탄핵소추하고 그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면서 "사법 농단에 연루된 47명의 판사에 대한 신속한 탄핵 의결로 하루빨리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국회가 하루빨리 사법부 정상화를 위한 법관탄핵절차를 진행 할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이 소속한 민중당은 최근 언론을 통해 사법 농단 사건의 담당 판사 및 관련 법관들의 명단을 '적폐 판사'의 이름으로 공개했다. 현재 거리와 인터넷에서 적폐 판사의 탄핵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태그:#사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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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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