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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중구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의 해당 행위를 사유로 서명석 의장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 “민주당 대전시당, 서명석 중구의회 의장 제명 의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중구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의 해당 행위를 사유로 서명석 의장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 대전시 중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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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서명석 대전시 중구의회 의장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지난 1일, 윤리심판원을 열고 당헌당규 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서명석 의장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또한, 지난 달 6일에 열린 첫 본회의에 불참한 안선영 중구의원에 대해서는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민주당 대전시당은 제8대 대전시 중구의회 전반기 의장 후보로 A의원을 결정했지만, 서명석 의장이 이에 반발해 의장 선거에 나서 당선됐다. 이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의 거부로 대전시 중구의회는 원 구성도 못한 채 한 달여 간 파행을 겪었다.

이번 징계 결정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대전시당의 한 관계자는 충청게릴라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서명석 의원은 의장 선출 관련한 당선자 총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개인 의사로 후보 등록해 당선됨으로써 원구성과 관련한 당의 지침을 명백하게 위반했고, 결과적으로 의회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이는 당규 제10호 및 윤리심판원규정 제4장(징계)에서 규정한 '당헌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한 경우'와 2항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 7항 '당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동안의 전례에 따라 제명에 처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선영 의원은 당의 품의를 훼손했으며, 일정부분 의회 파행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며 "다만, 초선이고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당원자격정지 6개월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당의 결정에 대해 서명석 의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명석 의장은 충청게릴라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제명 확정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은 것으로 안다"며 "일단 지켜 보겠다. 최종적으로 제명이 확정이 되면 그 후에 제 의견을 확실하게 발표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 밝히겠지만 지금은 뭐라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저는 해당행위를 한 적이 없고, 민주당에서 나가고 싶은 생각도 없다"며 "이는 저의 정치생명과도 관계가 있는 문제다. 저는 절대 민주당에서 나가지 않는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당선자 총회의 결정 사항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당선자 총회에 참석한 적도, 결정사항을 누가 설명해 준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각 시·도당 윤리심판원에서 관할하며, 시·도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은 시·도당 위원장에게 보고되고, 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상무위원회에 회부한다. 여기서 심의·의결해야 징계가 확정된다.

다만, 징계 당사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시·도당 상무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 신청이 가능하며,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시·도당에서는 재심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의결하게 된다.


태그:#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대전시당, #서명석, #대전시 중구의회,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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