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오수균 천안아산경실련 집행위원장이 27일 ‘천안시청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과 관련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오수균 천안아산경실련 집행위원장이 27일 ‘천안시청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과 관련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주영욱

관련사진보기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노순식 이상호)이 27일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 논란과 관련해 구본영 시장과 공무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오수균 천안아산경실련 집행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법을 지키지 않은 천안시장 및 업무 관련 당사자들을 법에 의해 엄격히 처벌해 반드시 법을 준수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천안아산경실련은 고발장에서 "천안시청 교통과 소속 공주석 노조위원장은 천안시·천안시청공무원노조의 2016년 단체협약서 체결일인 2016년 5월 31일부터 2018년 1월 2일 단체협약서가 체결돼 2018년 2월 현재까지 사실상 노조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다"며 "관련법에 따르면,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조합비에서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장은 노조전임자인 공주석을 법에 의거 휴직처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조합비에서 지급해야할 급여를 천안시의 예산에서 지급하고 또 2017년에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해 천안시장 및 업무담당관련 공무원은 사실상 노조전임자인 공주석 위원장을 휴직시키지 않았고, 교통과 소속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노조전임자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업무상 배임죄이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공무원은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법을 지켜야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천안아산경실련은 공주석 위원장을 노조전임자로 본 이유에 대해 "공 위원장은 천안시청 교통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는 총 25건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나, 2015년 8월에는 1건도 없으며, 9월과 10월은 각각 1건이며,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는 단 1건도 없으며, 2016년 4월 1건, 2016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는 단 한 건도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대해 천안시는 공주석 노조위원장이 전임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로컬투데이(http://www.localtoday.co.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천안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