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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보기] 박범계 "박근혜, 헌재 기각 위해 태극기 집회도 나갈 것"
ⓒ 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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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오마이TV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이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 채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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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
■ 출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래는 31일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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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있는 인터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오늘 퇴임하게 되면 이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특검도 내달 28일 수사기간이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와 특검. 둘이 앞으로 2월을 어떻게 맞이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국회법사위 야당 간사이시자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신가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쇼.
"네 장윤선 기자님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덕담 한마디 하시죠.
"네 이제 엇그제 설 맞이 했고요. 가정적으로 좋은 일만 계시고 올해는 특히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엄정한 판단과 소명의식을 가져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주권자로서 엄정한 판단. 대통령 선거 잘하자 이런 이야기. (웃음)
"선거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선거 있는 건 아니에요?
"아 올 연말에는 있으니깐."

-연말까지 가야됩니까?"
"그렇게 되면 안되겠죠. (웃음)"

-오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식을 열게 되는데요. 그럼 8명이 남게되는 겁니다.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까지 결정을 내린다면 3월 초순, 중순되는 건데, 그마저 넘어가면 결과의 왜곡이 생길 수 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 소장께서 지난번 증인신문 기일에 3월 13일 전 선고가 돼야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기일이 지나면 탄핵 결정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단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에 물러나게 되면 헌법재판관은 7명이 남게 되고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의사정족수입니다. 7명. 7명이 남게되는데,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 결정이 이뤄지거든요. 그런데 탄핵결정 왜곡이란 표현을 쓰신 걸로 봐서 현재 상태의 심리를 해본 결과 헌법재판소 다수의 마음이 탄핵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 아니냐는 유추해석이 가능하다 봅니다. 그러나 속내를 밝히지 않았거나 탄핵의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계신 재판관이 있을 수 있다는, 미루어 짐작건데, 그런 측면에서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표현을 쓴 것 아니냐는 나름대로 해석기준을 갖고 해석해봤습니다. 반드시 헌법재판소장이 물러나시고 7명이 남게 되는 3월 13일 전에는 결정이 나야겠습니다."

-미뤄 짐작건대 현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헌법재판관이 계시기 때문에 결과의 왜곡에 대해 우려한 지점이 있지 않을까요?
"평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론종결을 하고 평의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다 모여서 기록을 다 본 결과 의견을 밝히고 조율하는 과정인데요. 평의 과정 전의 단계 이기 때문에 어떤 재판관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확인하지 않더라도 분위기가 있고 공감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박한철 헌재소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심리결과 탄핵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고 느꼈을 상황이라고 느꼈고, 공감대가 있지만, 묵시적으로라도 냄새도 풍기지 않는 재판관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 반대라기 보다는요."

-지금까지 9번 변론기일이 진행됐습니다. 많은 거죠? 노무현 대통령과 비교하면 3일이 많았는데요.
"비교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요. 노 대통령께선 선거인 밖에서 한 마디 하신 것 갖고 한나라당이 밀어붙여서 된 거니까요. 비교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 평가가 가능합니다만. 그것보다는 탄핵 사유가 많고 내용이 깊고 넓기 때문에 변론 기일로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정도 변론 기일로 헌법재판관 심증이라는 게 형성됐으냐면, 워낙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강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번의 변론기일 탄핵소추 위원으로 지켜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주장이나 태도에 대해 헌법재판관들도 진노를 하시고 방청객들도 실소를 머금치 않는 상황이 됐는데요. 지난 9번 변론 기일 어떻게 평가하세요?
"서너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안종범, 정호성과 같은 검찰에 분명하게 기소된 내용 포함해서 대통령과 최순실이라는 국정농단 행위를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와 자료가 채택됐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반대로 최순실은 모르쇠와 부인과 부정, 대통령과 자신 간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부인하고, 어거지로 강변하는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또하나 특징. 세번째는 19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낯뜨거운 장면들. 예를 들어 차은택의 진술에서 확인된 최순실 고영태 불륜설 관련된 내용들. 가보니깐 젊은 여자가 있더라. 아침에 가보니 부자연스럽게 둘이 앉아 있더라는 내용들. 왜 국정농단이 심각했느냐고 볼 수 있는 단초들. 하나 더 하면 세월호 참사에서 대통령의 10시부터 12시대까지의 행적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고. 그 점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대목이 있었다는 것.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심판에 임하면서 소위 법원에서 이뤄지는 형사재판과 차이를 분명히 해서 적어도 위법한 증거수집라는 주장이 있지 않은 부분은 증거로 채택함으로써 탄핵심판의 특징을 유감없이 발휘한 점 네가지로 요악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대목은 이렇게 많은 정황들이 포착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이를테면 안종범 수첩 증거를 비판한 것, 헌법재판관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재판지연전술을 쓰는 의도를 뭐라고 보십니까.
"몇가지 대통령 측 대리인의 저지선이 있습니다. 증거에 대한 터무니 없는 주장들, 최순실의 주장은 검사의 강압이므로 증거로 채택하지 말라. 하지만 최순실 진술은 쓸만한 진술이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거고요. 문제는 정호성 녹취파일과 진술들,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과 업무수첩인데요. 필요한 부분, 정호성의 마지막 피의자 신문조서. 가장 종합적이고 방대한 부분입니다. 안종범의 수첩도 전체 중에 중요한 부분은 증거로 채택했기 때문에 대통령 측 대리인의 1차 저지선은 무너졌습니다. 저는 지연전술이 아니고 전략으로 보거든요. 저는 헌법재판소 탄핵이 이뤄진다고 생각했는데, 대통령 측에서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은 탄핵을 미루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2차 저지선은 '불공정하다', 최순실이 특검에 들어가며 괴성을 질렀잖아요. 그날 박근혜 대통령이 1인 미디어를 불러 인터뷰를 했잖아요. 짜고치는 고스톱마냥. 지난번에 아무 것도 없이 1월에 기자들 불렀던 것과 전혀 다릅니다.

동시에 대통령측 대리인이 전원사퇴 으름장을 냈죠. 그래서 박한철 소장이 우리도 중대한 결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그 이야기는 2차 저지선이 무너진 이야긴데요. 대통령 측 대리인이 없어도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제 판단이고, 이미 헌재가 법리검토를 끝내지 않았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3차 저지선은 2월 9일까지 증인신문이 잡혀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증인신청을 또 할 수 있고,  마지막 카드로 정모 언론인과 인터뷰하며 헌재나갈 일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마지막 수단을 헌재에 짠하고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일을 벌 수도 있죠. 변론 종결을 2월 9일 이후 한 기일을 잡는다면, 그 다음주쯤 되겠는데, 대통령이 2월 말쯤 나가겠다고하면 한 주 더 잡아다오 하면, 3월 13일을 D-day로 본다면, 3월 2일 선고가 돼야지 안전하다고 보거든요. 그 점을 허물어뜨리기 위해 대통령이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일 시간을 번다든지, 재판시간을 번다든지 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육지책일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는 원래의 엄중한 탄핵심판 하면서 정했던 나름대로의 기준과 시간적 배분, 기일 배분, 언제쯤 결론을 내야한다는 게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박한철 소장이 물러난 뒤 이정미 재판관이, 원래는 호선이기 때문에 선임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법조인 출신이다보니 서열, 기수 문화를 무시하기 어려운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정미 재판관이 직무대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정미 재판관이 어떤 기준을 갖고 탄핵심판을 바라보는가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어떤 경우의 변수를 대통령 측이 구사하더라도 조속히 국면을 끝내고, 조기에 국정을 정상화하는 것이야말로, 온 국민이 말하는 대선, 이 대선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전원사퇴해서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탄핵심판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또 그렇지 않다. 사인의 경우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돼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인으로 볼 것이냐 공인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논란이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대통령은 그 자체로 국가기관입니다. 공직자 최고 우두머리고 국가기관입니다. 삼부 요인 중 한 부입니다. 사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사인이면 어떻게 탄핵심판합니까. 두번째는 변호사 강제주의 규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인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 있다고 임의조항으로 돼있고 사인은 강제조항으로 변호사가 있어야 된다고 돼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사인을 구분하는 측면에서 대통령은 공인이고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이건 상식적인 답이고요. 설사 변호사 강제주의가 탄핵심판에 대통령 측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변호사가 없이 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많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9차 변론 기일까지 변호인단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사임한다는 건 변호사 강제조항을 남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난 없어도 된다는 입장이니까 헌법재판소가 그대로 심리를 진행하고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이 계속 주장했던 게 '개인의 사생활'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피의자인 박근혜 개인의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한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정호성을 비롯하 많은 증인들도 대통령 사생활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보안손님. 대통령 사생활 때문에 탄핵심판이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국정농단 사태가 있었고, 민간인에게 국정의 콘트롤타워 역할, 인사과 정책에 개입했고, 자원배분을 왜곡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세월호 사건도 대통령 사생활 때문이 아니라 사생활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급한 상태면 대통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하는 데 그렇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다 말이 안됩니다."

-무작전 시간을 끌려는, 지연전략으로 일관한다면 무한정 늘어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끊임없이 지연전술을 쓸 때 어떡할지도 중요한 포인트 같거든요.
"저는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은데요. 핵심은 대선이 아니고요. 이 시점에서 핵심은 국정농단이 있었고 헌법유린, 국가문란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작업을 만천하에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이 되지 않아 여러가지 위기 요소는 잠재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나경원 의원이 느닷없이 대법원장 몫의 이정미 재판관 지명과 임용을 허용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임명권, 인사권의 논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법원장 지명권은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다만 임명이 가능한 논쟁이 있을 뿐이죠. 이정미 재판관은 3월 13일로 임기가 만료되긴 하나 아직 한 달여 이상 남아있고, 엄중한 탄핵심판의 소장대행이 될 수 있는데, 그 후임을 논하는 것 문제 자체가 본질을 호도하는 것. 탄핵심판을 연장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을 보여진다는 거죠. 다시 한번 국민들께,  이 국면은 탄핵국면이고 대통령에게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온전하게 묻는 것이 대선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직은 탄핵이 된 게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 특검에 의한 수사 주의깊게 보시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 주는 게 맞습니까?
"헌법기관이거든요. 헌법재판관은요. 저는 대행의 임명권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인사청문회 해야하거든요. 국회 동의사항은 아닙니다. 대법원장은 지명권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탓할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건 헌법재판소장이 선고 시점을 말씀하셨고, 오늘이나 내일 퇴임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법원장이 동향을 아시면 탄핵 국면이 끝나면 지명권을 행사하겠다는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그건 대법원장이 판단하실 문제고요. 일단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국회가 엄중한 탄핵국면에서 청문을 제대로 할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런 주장하는 정치적 배경, 의도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쟁점을 흐리고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요. 법조인 출신이니까요."

-미얀마 대사이야기 하고 넘어갈게요. 유재경 삼성전기 전무가 미얀마 대사로 갈 때부터 독일 교민 사회가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민간기업 사람이 대사로 가지? 생각이 있었고, 여기 최순실 씨가 개입한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안종법 수석 수첩에 대통령이 삼성출신 임원을 미얀마 대사로 보내라고 지시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이 공모한 흔적 결정타가 되지 않느냐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유 대사 소환조사하기로 돼있죠. 사실 국정조사 청문회 때 제게 제보된 내용입니다. 이게 '정말 이럴 수 있을까'란 생각을 그 때 했죠. 삼성전기 임원으로 있던 유 대사가 발탁돼서 미얀마 대사로 꽂힌 겁니다. 미얀마와 관련된 문화융성 프로젝트가 있는 거죠. 그땐 장시호에 꽂혀있어서 상관성이 규명 안되서 할까말까 할까말까하다가 그만뒀는데, 결국 맞더라고요. 아마 지난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 기각 이후 이 수사를 했던 특검의 특검보의 분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검사들이 기록을 보고 검토한 끝에 영장 청구를 한 것으로 전해들었는데요. 판사 1명이 보는 것과 공소유지의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검사와 관점은 다르겠습니다만, 미시적으로 보느냐 거시적으로 보느냐 차이가 있다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많은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특검이 굉장히 세게 특히 삼성 뇌물 부분에 강도높은 수사를 해왔고, 너무 방대하게 뇌물을 폭발적으로 엮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판사는 미시적으로 접근해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수사국면은 매우 좁게, 예전에는 그물이 컸다면 이번은 작은 그물코로 조아가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발아해서 박 대통령 뇌물죄를 입증할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수사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예단은 어렵습니다만 유 대사를 소환조사한다는 것은 현재까지 특검이 해온 수사행태를 보면 무언가, 확실한 근거를 잡은 게 아니냐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추가적인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인터뷰 관련해서 헌재출석과 관련해서요, 대통령이 2월 9일쯤에, 내가 2월 말쯤 나가겠다고 선언하면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결정이 어렵게 되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면요."

-네 그걸 받아들이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리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상정하고 있어야 할까요?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그렇게 가서도 안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특검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두가지를 같이 보면요. 탄핵심판 2차 저지선은 헌법재판관과 국회 소추위원에 의해 뚫렸다고 평가를 드렸고요. 3차 저지선이 있을 것이다. 이건 전원사태인데, 이건 넘어갈 것이다. 대통령이 마지막 수단을 쓸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특검의 저지선은 특검기간 70일 전에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 이건 막아냈습니다. 70일이면 2월 말, 2월 28일인데요. 지금은 2월 내에 탄핵 결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1%도 존재하지 않죠. 그럼 대통령직을 유지하며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장을 할 수 있느냐. 이건 국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이건 국민적 저지선입니다. 문제는 특검이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2월 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응하겠다고 하지만 대면의 방식, 조사의 방식과 시간을 특검 수사하는 데 확보할 것인지, 소환할 때 공개범위를 어떻게 할지, 장소는 어디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조율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깐 대통령으로서 나간다고만 했지 언제, 어떻게 나가느냐. 이 조율이 쉽지 않은 겁니다. 반드시 나간다는 보장도 있지 않은 거죠. 다른 측면으로 탄핵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나기 전에 나가겠다고 던져놓고 공을 헌저애 던져놓으면 그거야 말로 탄핵 지연전략의 백미인데요. 제가 말한 핵심은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이고 국민의 위임을 받은 기관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여기서 꺼져선 않아야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 나름대로의 누가 뭐라해도 이 엄중한 국정정상화의 키를 헌법재판소가 쥐고 있기 때문에 고유의 프로그램과 고유의 전략으로 탄핵재판을 해야된다는 이야깁니다. 변수에 휘둘리지 말아야된다는 이야깁니다. 현재까지 나온 증거만으로도 탄핵재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 외부 변수를 최소화하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나름의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가야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은 큰일 나겠구나하는 불안감이 엄습하실 것 같은데요. 박 대통령이 정규재TV에서 헌재 출석할 뜻이 없다고 했지만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탄핵을 연기시키고 탄핵 기각결정을 유도해낸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의 국민 여론이 휘둘려서도 안되고 헌법재판소가 휘둘려도 안되는 말씀."

-박 대통령이 태극기 집회에 나가 선동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태극기 집회가 명칭 자체가 잘못돼 있죠. 여러 정황증거를 보면 동원된 흔적도 있고. 모 방송국 보도에 따르면 일당을 주기도 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태극기는 국민 모두의 국기지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극소수 집단의 것이 아닙니다. 촛불민심은 박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만의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박 대통령 지지했고, 투표했던 국민들도 나왔습니다. 수백만명이 몰려나왔습니다. 연 인원 1000만명이 넘습니다. 대통령이 사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말할 사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마지막 수단을 쓰는 거죠. 최후 일각까지 몰려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거기에 좌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일각에선 내란선동이란 말도 있습니다.
"내란은 괄호치고 빼고요, 선동은 맞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말씀 듣겠습니다. 다음에 스튜디오에 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 이 글은 방송 인터뷰 전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세요.



태그:#박범계, #탄핵심판, #특검, #팟짱, #장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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