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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김현재기자)
재판중계제도의 발전 사례 및 내용 정리를 하는 모습이다.
▲ 3부: 정리 및 발전사례 (이미지 제공=김현재기자) 재판중계제도의 발전 사례 및 내용 정리를 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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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중계제도의 도입방안 심포지엄'이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개최되었다. 극심한 한파에도 불구하고 많은 법조인, 법학대학원 석-박사, 그리고 일반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와 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행사는 오랜 기간에 걸쳐 전국법원소식 홈페이지를 통해 심포지엄의 개최를 알려왔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최순실 공개변론 등 사회적 문제에 의해 열린 재판에서의 변론에 여론이 쏠려있었기에 중계방송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클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을 모으기에는 더할 나위가 없었다.

이 행사를 공동 주최한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사법정책연구소 측에서는 개회식 때 "대법원의 공개변론부터 시작하여 많은 국민이 하급심 법원에서까지 중계방송을 원한다. 그래서 사법계에서는 이것이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어야 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쟁점에 대한 수준 높은 발표와 토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언하며 심포지엄을 시작했다.

1부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중계제도'라는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맨 처음으로 발제한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강동욱은 "법원은 방청객을 수반하는 데에 있어서 공간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디지털의 발달 등 최근의 사회적 환경과 인식의 변화가 수반되면서 국민의 알 권리(아래 알 권리) 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매체를 통해 중계방송을 하여 일반시민에게도 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후, 수원지방법원 김태형 판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김소연 박사, 방송통신위원회의 김상순 변호사 등은 "'헌법 제5장 법원 중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와 '법원조직법 제6편 재판- 제1장 법정 중 제57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에서 현재 법원에서의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금지되어 있다"고 말하며 헌법상의 '공개'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주로 1부에서는 중계제도의 현황과 관련된 법률 등을 다뤘다.

복잡했던 1부의 내용을 2부에서 다시 다뤘는데, 그때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이 재판 중계방송의 문제점이었다. 발제를 맡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윤 교수는 "기본적으로 법원 중계방송은 사회적으로 큰 논쟁을 일으키는 재판이 아니면 방송을 볼 일도 거의 없을 뿐더러 방송을 운영하는 데에는 큰 비용이 들고, 이를 막기 위해 언론사에 의지하면, 외압의 영향을 받아 재판 내용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 재판 중계방송의 문제점이다"라고 말했다.

'정쟁의 도구화', '모방범죄',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반' 등 재판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이에 대한 반박이 오갔다. 또한, 각 국가의 재판중계제도 현황도 여기서 같이 다뤘는데, 특히 영국에서는 초소형 카메라를 부착하여 판사의 부담을 줄이고, 방청객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재판 중계방송을 시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중점으로 다루면서 '대한민국 재판 중계제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했다.

3부에서는 '하급심 재판중계의 합리적 구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양대학교 한동섭 교수는 그동안의 내용을 정리하며 '공개변론이 나아가야 할 방안: 피고인과 재판의 존엄성을 지키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좀 더 모색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한지형 판사는 '세월호 사건'이 법원에서 다뤄지고 있었을 때, 부족한 법정 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조 법정 설치와 운영, 그리고 원격 촬영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재판 중계방송에 한발 더 앞서갔었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민의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내용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 중계 제도'를 다뤘다.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사법계가 국민에게 다가갈 것인지 기대해 봐도 좋지 않을까?



태그:#재판, #법, #방송, #중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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