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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발치한 폐금니,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한 자리에 있던 50여 명의 시민들은 이번 ○X퀴즈에 대부분 ○를 들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이 문제를 처음 생각했을 때는 정답과 오답이 거의 반반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라고 말했다.

다만 폐금니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떤 근거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환자권리교실 '토마토'에 참석한 시민들은 병원을 이용하면서 궁금했던 점에 대해 속 시원하게 듣고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는 함께 얘기를 나누었다.

○X 퀴즈로 알아보고, 토크로 궁금증 해결!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9월 10일,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환자권리교실 '토마토'(토크로 마주하는 환자권리 토크)'를 열었다. 김형기 MBC 아나운서의 사회로 이인재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 조윤미 CTV소비자연구소 대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패널로 참석해 환자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각자의 의견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환자권리교실 ‘토마토’ 사회자와 패널, 왼쪽부터 이인재 법무법인 우성 의료전문 변호사, 조윤미 CTV소비자연구소 대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형기 MBC 아나운서
 ‘환자권리교실 ‘토마토’ 사회자와 패널, 왼쪽부터 이인재 법무법인 우성 의료전문 변호사, 조윤미 CTV소비자연구소 대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형기 MBC 아나운서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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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마토는 병·의원을 이용하면서 가질 수 있는 궁금증에 대해 OX 퀴즈를 통해 질문을 던지고 참가 패널들이 설명하거나 의견을 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치과에서 발치한 폐금니의 소유권을 환자가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인재 변호사의 설명이 이어졌다.

이인재 변호사는 "감염성 폐기물에 해당되면 폐기물 처리 지침에 따라 수거하게 되어 있다"면서도 "폐금니는 감염성 폐기물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을 적용하게 된다. 치과의사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인체적출물 인수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사와 환자 간 인식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환자들은 금니에 대한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치과의사에 따라 폐금니를 돌려주기 꺼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환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알려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여덟 번째 환자권리교실 ‘토마토’를 2016년 9월 10일 오후 2시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여덟 번째 환자권리교실 ‘토마토’를 2016년 9월 10일 오후 2시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개최하였다.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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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제도에 대한 얘기가 이어졌다. 조윤미 CTV소비자연구소 대표는 "이 부분은 소비자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요구를 해온 사항이라며 다행스럽다"라고 하면서도 "임플란트 할 때 비용 면에서 혜택을 많이 받다보니 불필요한 발치가 많이 늘었다. 심지어 30~40대 젊은 층도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과잉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돈이 없는 응급 환자를 대신해 국가가 병원비를 먼저 내주고 환자가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에 대해서는 응급의료비를 신청하는 기관이 어딘지에 대해 OX 퀴즈를 풀어보았다. 대부분이 정답을 들어 제도에 대해 관심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객석의 한 참가자는 응급실에 갔을 때 접수창구에 안내문이 있어서 알게 되었고 급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인재 변호사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기금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 말을 꺼내면서 "실제로 응급실에 응급환자가 생각보다 적다, 응급환자에 해당되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병원비 없는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병원에서 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늦게 상환받기 때문에 병원에서 적극 홍보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면서 "선량한 사람들이 좋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실 앞에 포스터를 붙여 놓거나 관련 단체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것도 좋다"고 제안했다.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 의사-환자 신뢰관계 우선 vs. 의료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 대표와 환자단체 대표의 의견에 약간의 온도차가 느껴졌다.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는 의료 소비자의 비급여 진료비 관련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와 의료급여법 제11조의3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이다.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 관련해 열띤 토론이 있었다.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 관련해 열띤 토론이 있었다.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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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에 대해 환자 측의 입장을 들어 설명했다. 안기종 대표는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를 '악덕 의사로부터 진료비를 돌려받는 제도'로 보면 안 되고, 부당청구된 진료비를 돌려받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의학적 문외한인 환자에게 청구된 진료비가 적정한지 확인하는 제도'로 권리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 비용을 삭감이나 삭감 시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환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는 명백한 부당청구 의료비가 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식약처 허가를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의학적 효능이 일부 검증되어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한 후 동의까지 받고 사용한 경우에도 환자가 진료비 확인요청 민원을 제기하면 이 경우에도 모두 환급이 되어 해당 의사들이 큰 배신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특히, 환자 입장에서는 경증환자와 중증환자가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다. 중증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요청 민원을 제기하면 병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꺼린다. 중증환자 치료에는 의사와의 신뢰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중증환자는 생존 시에는 힘들고 환자 사망 후에 유족들이 진료비 확인요청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이에 대해 조윤미 CTV소비자연구소 대표는 의료 소비자가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라는 측면을 강조했다. 조윤미 대표는 "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의료 소비자로서 비용을 지불한 사람의 권리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싶다. 이런 제도가 활성화됨에 따라 의료과정도 투명해지고 합리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일 오전에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후 퇴근 후 오후 6시 이후에 약국에 가서 약을 받을 때 할증이 붙는지에 대한 문제에는 참석자들 간에 ○X가 갈렸다. 병·의원 및 약국의 야간할증료에 대해 조윤미 CTV소비자연구소 대표는 "야간이나 토요일, 공휴일에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비용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에 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경고의 의미와 마찬가지"라면서 "이를 보험수가로 처리해 주면 되는데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점차 줄여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병원에서 진료비 선납을 요구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대체로 최근에는 해소된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진찰료를 미리 내면 다음에 올 때 따로 접수를 안 해도 되니까 불편함을 줄일 수 있어 병원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이라면서 "진찰료보다 검사비를 선납 받으면 부담이 크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해서 환급하지 않은 금액이 1년에 수백억 원이 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오기도 했다"고 설명하였다.

조윤미 CTV소비자연구소 대표는 "병원에서는 예약부도 때문에 피해가 크니까 선납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대로 환불해 주지 않는 것은 문제"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분화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 권리 잘 알아야 좋은 환경에서 의료 서비스 받을 수 있어"

객석에서는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시한에 대해 질문이 이어졌다. 중증환자의 경우는 몇 년 동안 치료하는 경우가 많은데 치료가 끝나고 나서 신청을 하면 이미 늦은 것이 아니냐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이인재 변호사는 "병원측이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경우 10년이라는 시한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고,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관행적으로 5년이 지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받아주지 않는다"며 "진료비 영수증이 꼭 필요하고 심사를 하려면 진료비 상세 내역서(발행기간 5년)와 의무기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자권리교실 ‘토마토’에 참석한 시민들은 의문점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도 제시했다.
 ‘환자권리교실 ‘토마토’에 참석한 시민들은 의문점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도 제시했다.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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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사회를 맡은 김형기 아나운서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의도를 했든 하지 않았든 누구나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잘 숙지하고 환자의 권리를 찾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다.


태그:#토마토, #환자권리교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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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노동자. 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는 작업을 해왔으나 암 진단을 받은 후 2022년 <아프지만, 살아야겠어>, 2023년 <나의 낯선 친구들>(공저)을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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