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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아래 방사청)이 2012년 원가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챙기다 적발돼, 사법 처리 된 피복 군납 업체들과 또 다시 300억 원에 가까운 납품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광산을)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8월과 9월에 걸쳐 장병용 운동복과 전투복 등을 납품하는 보훈복지단체 B사·P사와 각각 208억원, 87억원 가량의 물량 공급 계약을 맺었다.

B사와 P사는 2012년 검찰 수사를 통해 수의 계약을 맺을 수 없는 일반 업자가 보훈단체의 이름만 빌려 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사실이 적발, 방사청에 의해 입찰 참가가 제한되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상태다.

권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스스로 부정당 업체 제재 결정을 내려놓고, 2013년 12월 5일 열린 군수조달 분과위원회에서 '신병초도 피복류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이들 업체에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량의 대다수는 국가계약법에 피해갈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명분으로 수의 계약에 의해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원가부풀리기를 하더라도 부정당 제재 입찰참가 제한 기간이 6개월~12개월 뿐이고, 특히 이 기간에도 아무런 제약 없이 버젓이 수의계약을 맺는다면 원가 부풀리기와 허위공문서 위조 등 계약부정 행위가 줄어들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정부는 독점 공급업체 부정당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대상을 확대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국방통합 원가시스템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방산비리 근절대책을 내놓았으나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달청의 경우 방사청에서 부정당 제재 결정을 내린 보훈단체와 올해 수의계약을 맺을 예정이었던 30억 원 상당의 물량 전체를 계약 취소하고 경쟁으로 전환시켰다"며 "방사청은 부정당 제재 실효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방사청 스스로 부정당업체로 지정한 업체에게 해마다 수백억 원씩 수의 계약을 맺어주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방사청은 제때 공급 받기 어렵다고 해명하지만 낙찰업체를 여러 개 두고 경쟁 입찰로 전환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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