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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도에 실내흡연제한, 실외 금연지역 확대, 지정흡연구역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이를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2013헌마411)을 선고하였다.

사례를 보면,
청구인 홍아무개는 PC방 업주이다. 그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이 흡연자의 행복추구권ㆍ사생활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한 까닭은,
"공공장소에서 전면 금연을 실시함으로써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흡연자 수를 감소시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 점, 우리나라 성인 및 청소년의 흡연율은 여전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연구역조항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흡연권과 혐연권을 모두 기본권이라고 보는 전제에서 혐연권은 흡연권에 우월적인 지위를 갖는 기본권이므로 양자의 충돌하는 경우 혐연권이 우선시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덧붙이는 글 | 여경수 기자는 헌법 연구가입니다. 지은 책으로 생활 헌법(좋은땅, 2012)이 있습니다.



태그:#헌법재판소 , #흡연권 , #혐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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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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