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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던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결과 감사원은 서울시와 강남구가 협의해 조속히 실행가능한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장과 토지주, 강남구청장 등이 각각 지난해 10~11월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한 '구룡마을 개발사업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지난 27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에서 "서울시장 및 강남구청장에게 서로 긴밀히 협의해 구룡마을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실행가능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에는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람, 사업성 검토 등 제반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고 강남구에도 뒤늦게 의견을 제시해 사업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를 각각 촉구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별도 공람없이 일부 환지방식으로 바꿔 결정한 것은 도시개발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강남구 주장에 대해 "서울시가 시행방식을 당초 공람과 달리 결정하려면 달라진 내용을 공람하는 것이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공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데 서울시는 명문규정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일부환지방식 공람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공람 관련 명시 규정이 없고 그간 이러한 사안을 직접 다룬 판례가 없어 관련 법리가 명백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하자가 외형상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일부 환지방식이 특정 토지주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 서울시가 환지규모를 애초 제시했던 18%에서 2%로 대폭 줄여 토지주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도 2천169억원에서 310억원으로 줄었다"며 "개발사업이 구역 지정·고시까지만 진행된 현재 상황에서 특혜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투기우려 지역에 대한 위장전입 등 대책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강남구에 구룡마을 전입신고자의 실제거주 여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관련자를 징계토록 요구하고 구룡마을 전입장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 미거주자는 거주불명등록 등 직권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도 자산 및 소득기준을 반영한 합리적인 구룡마을 임대주택 공급기준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여기에 수도공급시설을 개발구역에서 제외한다면서도 일부는 포함시키는 등 일관성없이 개발구역을 설정하고 군에서 사용중인 군사시설을 개발구역에 포함시키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폐지된 군사시설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는 등 업무를 부당처리한 관련자 3명을 징계토록 서울시에 요구했다.

이번 감사원 결과에 대해 구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는 강남구가 주장한 사실들을 그대로 확인해 준 것"이라며 "감사원 내용을 자세히 보면 특혜 의혹도 있고 절차상 하자도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감사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계속 환지방식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강남구는 기존 주장대로 수용·사용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남구는 이번 감사원 발표에 구체적인 구청 입장을 내달 2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조속히 실행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어떤 합의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월 2일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도시개발구역지정이 해제되어 구룡마을 개발 사업은 취소된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태그:#구룡마을 개발, #감사원 감사,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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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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