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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면서 제2금융권 가계부채 비중 또한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40% 수준이던 제2금융권 가계부채 비중은 지난 1사분기 49.1%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주택대출 또한 제2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25%에서 1사분기 32.5%로 증가했다.

제1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서민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찾아가는 곳은 제2금융권, 그중에서도 대부업이 대부분이다. 대부업이 본격적으로 성행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다. 대량해고와 파산이 빈번하게 일어난 시기이기에 서민 가계 경제는 최악의 상태였다.

신용도가 떨어진 서민들은 제2금융권을 찾았고 그때부터 사금융의 소액대출시장이 활성화됐다. 그런데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이자를 제한하는 최고이자율 제한법이 폐지되면서 사금융 시장의 폭리가 보편화됐다. 이번 기사에서는 현재 대부업의 현황과 높은 이자율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해법을 분석했다.

[문제 현상] 250만 서민, 대부업체 배만 불린다

최고이자율이란?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아래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의해 각각 연 39%와 연 30% 이내로 정해져 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에 적용되며, 이자제한법은 개인 간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와의 금융거래에 적용된다. 대부업체가 대부업법에 정해진 최고이자율 39%를 위반해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초과이자 부분에 대한 계약은 무효가 되며 형사처벌을 받는다. 개인 혹은 미등록 대부업체가 이자제한법에 정해진 최고이자율 30%를 위반해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효가 되며 미등록 대부업체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1962년 연 20%의 이자제한법이 처음 등장한 뒤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연 25~40%에서 결정됐다.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이 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이유로 이자제한법 폐지를 요구하면서 사라졌다가, 2002년 대부업법이 새로 제정되고 이후 2007년에 이자제한법도 부활했다.
한국은행의 '2013년 금융안정보고서'에 의하면 금융기관별 개인 신용대출 연평균 이자율은  대부업체 38.1%, 저축은행 29.9%, 캐피탈사 24.2%, 상호금융사 7.4%, 은행 6.9%순이었다. 30%가 넘는 대부업체의 이자율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의 이자율도 매우 높다. 가계부채가 1000조 원에 달하는 지금, 높은 이자율은 서민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대부업에 집중해 조금 더 살펴보자. 금융감독원(아래 금감원)이 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반기마다 실시하는 대부업 실태조사가 있다. 2012년 하반기 조사결과 전국의 등록대부업체는 1만895개이며, 이용자수는 250만6000명이었다. 대부잔액은 8조6904억 원이며, 이 중 신용대출이 7조3152억 원, 담보대출이 1조3752억 원이었다.

신용대출 평균 이자율은 35.4%, 담보대출 평균 이자율은 17.8%였다. 대부잔액과 이자율을 곱하여 총 이자액을 계산해보면 신용대출자들이 지불해야 할 이자액이 약 2조5896억 원(7조 3152억 원×35.4%), 담보대출자들이 지불해야 할 이자액은 2448억 원으로 총 약 2조8000억 원에 달했다.

대부업 역시 양극화가 심해 100억 원 이상 자산 규모의 대형 대부업체 89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잔액 기준으로 87%, 이용자 기준으로 91%를 차지했다. 그중에서도 자산 순위 상위 5대 대부업체인 A&P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산와대부(산와머니)·웰컴크레디라인대부(웰컴론)·바로크레디트대부(바로론)·리드코프의 대부잔액은 3조5201억 원으로 40.5%를 차지했다.

이들의 2012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산와대부가 30.3%, A&P파이낸셜대부가 19.6%, 웰컴크레디라인이 18.9%, 바로크레디트가 16.1%, 리드코프가 13.9% 등으로 평균 19.8%에 이르렀다. 같은해 상장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 5.2%와 비교하면 4배나 많은 이익을 거뒀다(<한겨레> 2013년 7월 24일 보도 참고).

A&P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산와대부(산와머니)·미즈사랑대부(미즈사랑)·윈캐싱대부(원캐싱) 등은 지난해 최고이자율 3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30억6000만 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 8월 금감원은 사금융 이용실태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사금융에는 등록 대부업체뿐 아니라 미등록 대부업체와 개인 간의 거래까지 포함된다. 138명이라는 매우 적은 수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는 한계가 있지만, 조사 결과 1인당 사금융으로부터 평균 2378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평균 이자율은 연 43.3%에 달했다.

이자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등록 대부업체가 38.7%, 미등록 대부업체가 52.7%, 개인간 거래가 38.5%였다. 이중 이자율이 가장 높았던 미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100%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자 비중도 20%나 됐다. 현행 이자제한법에서 미등록 대부업체에 규정하고 있는 최고 이자율 30% 수준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고이자율이 유명무실해 서민에게서 높은 폭리를 취하는 대부업체. (자료 출처 : 노종천, 2011, 이자제한법의 현황과 과제, 재가공)
▲ 대부업 현황과 문제점 최고이자율이 유명무실해 서민에게서 높은 폭리를 취하는 대부업체. (자료 출처 : 노종천, 2011, 이자제한법의 현황과 과제,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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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과 해법] 최고이자율 낮추는 게 가장 시급한 해법

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첫 번째 대책은 최고이자율을 낮추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39% 최고 이자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다. 일본은 100만 엔 이상의 대출에는 15%, 10만 엔 이상 100만 엔 미만의 대출에는 18%, 10만 엔 미만의 대출에는 20%의 최고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달라 뉴욕 6%,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10%, 코네티컷, 버지니아 12% 등으로 최고 18%를 넘지 않는다. 독일은 12%, 프랑스는 중앙은행이 이전 분기에 고시한 평균 시장금리보다 3분의 1만큼 높은 수준을 최고 이자율로 하고 있다. 대체로 20%를 넘지 않는다. 우리의 최고 이자율도 이 정도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상식적으로 따져보아도 기준금리가 2.5%이고,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7%인데 대부업체에게만 40%에 가까운 이자율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 대부업체들의 차입금 자금조달 금리 역시 연 9~1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10%로 돈을 빌려와서 40%에 빌려주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30%의 차익은 대형 대부업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 차익을 줄여서 서민들이 감당해야 할 이자부담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인하하면, 많은 대부업체들이 문을 닫거나 음성화돼 오히려 서민들의 돈줄이 막힐 것이라는 반박도 끊이지 않는다. 과연 그럴까. 대부업법에 규정된 최고 이자율은 2002년 이후 계속 하락해왔지만 대부업체들의 대부 잔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고이자율이 49%였던 2010년 상반기 6조8000억 원이었던 대부잔액은 최고이자율이 39%로 낮아진 2011년 하반기에는 8조7000억 원으로 2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최고 이자율에 맞춰서 대부업체들의 평균 이자율도 낮아지고 있다. 최고이자율이 49%였던 2010년 상반기에는 신용대출 이자율은 42.3%에 달했지만, 최고이자율이 39%로 낮아진 2011년 하반기에는 36.4%로 같이 낮아졌다. 이는 이자율이 낮아진다고 대부업체가 큰 타격을 입지 않으며, 이자율 인하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자율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수연 기자는 새사연 연구원입니다.



태그:#대부업, #폭리, #산와머니, #최고이자율, #외환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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