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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평안운수분회(분회장 이광수·아래 평안운수분회)가 지난 12일부터 경기도 동두천시청 앞에서 부당해고 복직을 위한 농성을 펼치고 있다.  이 농성은 대양운수 소속 버스기사 성상운(52·남)씨의 부당해고와 관련된 투쟁의 일환이다.

평안운수분회는 "성씨가 준법 운행에 따른 운행 지연으로 민원이 발생하자 동두천시는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을 대양운수 측에 보냈다"며 "이는 해고를 유도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버스 승객들이 지연도착이 빈번하다는 민원이 발생했다"며 "공문은 지난 6월 26일에 보냈으며 '특단의 조치'라는 말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말이긴 하나 운행시간, 배차간격에 대한 조정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동두천시는 지난 9월 17일 지속적인 민원 발생때문에 2차 공문으로 '행정처분'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동두천시는 "대양운수가 성씨를 해고한 날자는 10월 8일이므로 공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원 발생 후 실사는 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동두천시 관계자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그렇다면 민원발생의 원인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단지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 공문을 발송한 것인가'라고 묻자 "민원이 발생하면 어찌됐든 공문으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해고자 성상운씨는 "지난 3월에는 안전운행 불이행(신호위반)으로 해고를 당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겨우 복직했다"며 "배차 시간을 맟추려면 또 불법운행을 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그 책임(벌점·벌금)은 모두 버스기사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회사 측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지만, 사측은 '그러면 준법 운행을 하라'는 답변으로 일관해 준법 운행을 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지연운행·결행 등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또 성씨는, "이 시점에 회사에 뭔가 말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노동조합을 설립했다"며 "이 과정에서 사측은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조활동 및 가입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시점에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공문이 시에서 내려와 해고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양운수 측은 "1차 3월 해고는 안전운행 불이행 등이 이유 때문이었으며, 2차 10월 해고는 준법운행으로 인한 결행·지연운행·수입 결손 등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양운수 측은 27일 8인 이사회를 열어 성씨의 복직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성씨가 복직될 경우 다른 기사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수입 결손이 우려돼 불가할 것을 결정했다.

성씨의 복직이 '불가'로 결의될 경우, 10월 30일에 있을 2차협상에서 평안운수분회가 어떤 행동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태그:#동두천시, #민주노총, #대양운수, #성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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