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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입양인이며 해외입양인모임(TRACK)의 대표입니다. 해외입양인모임은 한국미혼모 단체와 함께 해외입양인들과 미혼모들의 모성권 보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외입양인들과 미혼모들은 오는 11일 '새롭게 쓰는 모성권과 아동인권'이라는 주제로 '제2회 싱글맘의 날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국에선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인들과 정부가 한국여성의 모성권과 이동 인권에 좀 더 관심을 가져 모성권과 아동인권이 보호받는 가정을 만드는데 도움 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글을 씁니다.

올해 1월, 20세 미혼 임신여성이 한국미혼모가족협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 단체는 미혼모가족이 한국에서 스스로 운영하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이 미혼모는 3일 동안 음식을 못 먹었고 거주할 곳도 없었기 때문에 태아의 건강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혼모가족협회에는 미혼모를 위한 방이 두 개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엔 벌써 다른 미혼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없었지요. 더구나 이 불쌍한 미혼 임신여성에게 의료지원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혼모가족협회는 그 미혼모에게 홀트입양기관에 가보라고 했답니다. 저는 한국미혼모가족협회에 있는 친구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성권과 아동인권 관련하여 국제협약을 지키지 않는 한국정부 때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비준한 국제협약은 지켜야한다

한국은 1984년 여성차별철폐국제협약을 비준했습니다.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은 입법, 법률개정, 규정, 관습과 실천 등의 조치를 통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결혼여부와 무관하게 부모로서 동등한 권리를 받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성차별철폐국제협약 12조는 "비준국은 여성에 대해 임신 및 수유기 동안의 적절한 영양 섭취를 확보하고 임신, 해산 및 산후조리 기간과 관련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해 국제협약은 "가족에 대해 최대한 넓게 보호와 도움이 따라야 하며,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단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양인과 미혼모 단체들은 편부모와 아동도 가족단위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도 1990년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만약 한국정부가 이 국제협약의 의무사항을 지지한다면, 임신한 여성의 결혼여부와 무관하게 적절한 공적 서비스를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미혼모들은 기초생활을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사설국제입양기관에 도움을 요청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극소수의 미혼모를 위한 시설(특히 미혼모가 아동을 양육하기 위한 시설)은 그 수요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욱이, 한국정부는 미혼모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려는 어떤 캠페인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래서 미혼모들은 가족을 포함한 사회적 차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1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차별지수 중 여성 경제참여의 분야에서 한국은 135개국 중에서 117위, 전체적 양성평균지수에서 107위를 차지했습니다. 고수입 국가 범주에서, 단지 3개국만 한국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미혼모가 기르는 아동에 대한 차별

미혼모 아동도 사회적 차별에 직면해 있답니다. 제 친구인 미혼모가족협회의 한 회원은 한 기혼여성이 유치원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답니다. "만약 내 아이가 미혼모 '것'과 같은 학교를 가면 우리 아이를 다른 학교에 보낼 거야." 그러면서 그 기혼여성은 미혼모 아동을 아이가 아닌 '것'으로 불렀답니다. 이러한 차별 태도는 유엔아동권리협약 2조 2항 위반이며 이 협약 2조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준국은 아동이 부모의 행위나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03년 유엔아동권리협약위원회가 내놓은 다음과 같은 최종 견해는 지금도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권고에 대해 협약당사국(한국정부) 보고서는 부족하게 다루었다. 특별히 여자아이, 장애아, 미혼모 아동에 대한 차별을 위한 공적교육과 캠페인이 부족하다. 또한 미혼모 아동과 장애아동의 차별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헌법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한 장애아와 아동의 출생 또는 신분으로 인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미혼모의 경제적 권리에 대한 위반

한국의 직장도 미혼모에 대한 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아는 미혼모가족협의 회원인 한 여성은 언론과 인터뷰를 한 후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 되었습니다. 다른 미혼모들도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 고용주가 재계약을 안 하고 해고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때문에 스스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미혼모들이 빈곤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혼모에 대한 차별은 여성차별철폐국제협약 11조를 위반 한 것으로 11조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신 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 여부를 근거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한다."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르면, 가족이 없거나 전 가족이 빈곤상태가 아니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는 종종 가족과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못 받습니다. 더구나 이런 미혼모들은 아이 아빠로부터도 체계적으로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아빠가 양육비를 내도록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혼모 자신이 양육비를 지원받는데 적극적이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이 아빠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학대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미혼모는 아이 아빠에게 감히 양육비를 지원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18조는 부모가 아동에 대해 공동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유엔아동권리협약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보낸 최종 견해는 지금도 그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국의 많은 수의 이혼모와 미혼모가 법적으로 보장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201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위원회는 그 최종견해를 이렇게 명시했답니다.

"우리위원회는 장애아동에 대한 당사국(한국)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차별에 대해 우려 한다. 미혼모, 특별히 10대 미혼모, 경우는 국가지원체계에서 제외되어 있다."

국제인권지침에 따라 한국정부의 미혼모와 그 아동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우선순위는 현재와 거꾸로 되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의 아동 당 한 달 지원금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집단가정시설 107만 원, 고아시설 105만 원, 양육시설 25만 원, 국내입양부모 10만 원, 미혼모나 이혼부모 5만 원.

즉 현재 한국 정부는 친엄마가 아이를 직접 키울 때 지원금을 가장 적게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이를 생활고로 친엄마가 못 키우고 고아원이나 집단시설에 갖다 주면 친엄마가 직접 키우는 것보다 20배 이상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가난하더라도 아기는 친엄마 품에서 자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한국인들은 모르시나요? 그런데 현재 한국정부의 지원금 구조는 아기를 엄마 품으로 빼앗아서 시설에 갖다 주도록 강제하는 구조입니다. 정말 너무 하지 않나요?

시설에 보내지는 아이들

이렇게 친엄마에 대한 정부의 지원 부족은 아동을 시설에 보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국입양홍보회에 따르면 한국에는 약 2만 명의 아동이 280개 시설에서 살고 있고 이 아동 부모의 80%는 이혼했답니다. 그런데 한국국회는 아동의 입양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 아동을 3년 동안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친권을 자동 종료시켰습니다.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별한 가족이 재회하여 함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보다는 가족유지를 위한 재정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아동이 시설에 살고 있는 한 시설은 막대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시설의 원장님들이 그 아동이 부모나 가족과 재회하여 함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까요?

유엔아동권리협약 25조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국은 아동이 보호나 신체적, 정신적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당국에 의해 양육 지정된 경우 해당아동은 치료 상황을 비롯해 양육 지정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사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위원회는 2011년 최종견해를 통해 위 협약과 관련한 한국정부 조치에 대하여 "시설에 대한 평가가 행정 관리만 있고 양육의 질, 기술, 전문가 훈련, 아동에 대한 대우를 평가하지 않는 것을 우려 한다"며 "부모와 연락이 끊긴 아동의 부모 찾기 제도가 결여 된 것"에 우려를 표명 했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2조 2항은 미혼모아동에 대한 차별철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을 철폐 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저는 현재의 학교폭력반대 캠페인에 사회권리침해에 관한 교육내용을 포함 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학생들에게 미혼모 자녀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다음 조항을 한국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어른들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조 아동과 그 부모에 대한 차별 반대 ▲7조 아동의 권리와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을 권리 ▲8조 불법 비밀입양과 합법적 입양 두 경우 다 아동과 그 친부모에 대한 원래 정보가 삭제되지 않고 보존되도록 할 것 ▲9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권리 ▲20조 아동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을 때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보조 받을 수 있는 권리 ▲35조 아동이 납치, 매매, 밀매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그것입니다.

2003년 유엔아동권리협약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정부에 다음과 같은 유감을 표명했답니다.

"우리 위원회가 한국보고서를 검토 후 최종견해로 제기한 권고는 한국에서 부족하게 다루어졌다. 특별히 (a) 비준유보에 대한 철회 (b) 여아, 장애아, 미혼모 아동에 대한 차별 방지를 위한 공공교육 캠페인 발전 부족."

저는 한국정부가 미혼모에게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해주어야 하고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캠페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이미 비준한 유엔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의 2009년 권고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입양특례법 5항도 "정부는 미혼모와 그 아동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벌어야 하고 '입양주간'에 소비하는 정부예산만큼 이러한 캠페인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위원회도 한국정부에게 보내는 최종견해를 통해 "10대 임신모를 포함한 미혼모에게 적합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미혼모에 대한 차별을 금지시키기 위해서도 정부는 노동부의 감독기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편부모가족복지법과 국민기본생활보장법은 모든 미혼모들에게 최소 생활비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문명국은 대기업만 잘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문명국은 모성권과 아동인권이 침해받지 않고 보호받는 나라입니다. 저는 한국이 그 반만년 역사와 찬란한 문화에 걸맞게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서도 국제협약이 지적한 권고를 지키는 그런 국격 있는 나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덧붙이는 글 | * 제2회 싱글맘의 날 국제컨퍼런스가 5월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새롭게 쓰는 모성권과 아동인권'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태그:#싱글맘, #입양, #제인, #차별, #유엔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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