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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해외입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많은 자국민을 해외에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까지도…. 한반도에 휴전에 선포된 지 60년이 가까웠지만, 한국은 세계4위 해외 입양송출국 입니다.

공식적으로 16만4894명의 아동이 2010년까지 해외에 입양되었고, 2010년에만 1013명 아동이 해외에 입양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수만 명의 아동이 비공식적으로 미군에 의해 입양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990년대 이래로 매년 약 90% 해외입양아는 미혼모 자녀였고, 국내입양아는 85%가 미혼모 자녀입니다.

이윤추구 입양기관은 안 됩니다

아기와 엄마가 생이별을 하지 않고 함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아기와 엄마가 함께 살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해외입양을 줄일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인권후진국 이미지를 의식한 한국정부는 지금 국내입양 권장을 해외입양에 대한 대안으로 국내입양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기와 엄마가 강제로 이별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의 한국정부의 가장 중요한 우선적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동입양기관이 없습니다. 모든 입양 기관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설기관입니다. 그러나 아동입양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설기관이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입양은 공적인 기관인 정부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한국의 해외입양 구조는 아기를 입양 보내고, 대가로 아기 1명당 약 천만 원의 돈을 받아서 이윤을 남깁니다. 이는 인간을 판매해서 돈을 버는 현대판 노예제도일 뿐입니다.

제인 정 트랜카
▲ 제인 제인 정 트랜카
ⓒ 제인 정 트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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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입양인이며 해외입양인모임(TRACK) 대표입니다. 미성년, 미혼모 아동을 조부모가 입양 보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 법에는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문화적으로 이러한 관행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2011년 유엔아동협약위윈회는 최종 견해를 통해 한국 정부에게 이러한 관행에 대해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우려 한다: 한국에서 다수 미혼모의 아기는 입양을 위해 포기된다. 십대 미혼모의 동의 없이 그 미혼모 부모나 법정후견인에 의해서 자녀가 입양된다."

입양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친모가 제게 한 이야기입니다. 상담 첫 순서부터 입양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은 친권포기 양해각서를 친모에게 요구한다고 합니다. 비록 이 각서는 민법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친모에게는 그런 것을 알려 주지 않습니다. 만약 친모가 아기를 키운다고 하면 협박하는 도구로 사용된답니다.

또, 아기를 해외에 보내기로 했던 친가족이 아기를 키운다고 하면, 입양기관은 그동안의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한답니다. 이 경우, 입양기관은 신용카드 지불은 거부하고 현금만을 요구한답니다. 만약, 엄마가 현금이 없으면 아기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엄마가 충분한 현금을 가져올 때까지 아기는 인질처럼 잡혀있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런 인간의 생명을 인질로 하는 관행이 없어지길 희망합니다.

입양기관에 머무른 한 여성이 아기를 출산한 후 그 아기를 키우려고 결정하고, 입양기관으로부터 도피하여 한국미혼모가족협회에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린 그녀를 처벌하기 위해 입양기관은 아기를 보거나 수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비인도적인 입양기관의 처사에 분노와 서글픔을 동시에 느낍니다.

미혼모 권리와 서비스 정보 제공하지 않는 한국정부

한국 정부는 소책자, 웹사이트, 현지출장을 통해서 미혼모의 권리와 서비스에 대한 알맞은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는 편부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입양과 아동복지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에 속합니다. 실제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데, 책임을 지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미혼모 상담'은 국가기관이 아닌 이윤을 추구하는 사설입양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입양기관은 아동양육이나 다른 자원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여성이 아동을 입양하도록 상담해 줍니다. 입양기관은 이러한 '서비스'를 사인, 지하철 광고, 웹사이트를 통해합니다. 한국 인터넷에 '미혼모'를 검색하면,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미혼모를 위한 시설로 전 페이지 링크가 걸립니다. 그 결과 상처받기 쉬운 미혼모들은 입양을 가장 우선적인 "선택"으로 제안을 받게 됩니다.

2008년 우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외입양인 학대 건을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 건에는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아동양도에 대한 불명확하고 위조된 문서의 다음과 같은 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친부모의 동의 없이 주변 가족에 의해 아동 양육 포기와 납치, 입양 부모를 위해 입양아의 기록 위조, 아동의 출생기록부 위조 신분증 교체 등입니다. 또, 친부모에게는 아동이 유학 가는 식으로 되어서 입양 후에도 친부모와 교류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입양을 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입양 부모의 직업 등 배경도 한국 가족에게는 부정확하게 통보되어 있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위원회가 2011년 최종견해를 통해 밝힌 것처럼, 저는 한국 정부가
"미성년 미혼모가 입양을 위해 아동을 포기할 때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그 동의를 줄 때 미성년 미혼모는 감금상태에 있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에서 10대 미혼모의 강제 아동 포기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저는 한국정부가 G20 국가로써 그 국격에 맞게 정부차원에서 미혼모 상담을 위한 최소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사설입양기관과 분리된 객관적 상담을 제공할 것을 권고합니다. 동시에 정부는 친부모와 상업적 기업(입양기관) 사이의 계약적 준수사항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친부모가 아동을 입양 보내기 위해서는 (친모만이 아닌) 친부모 양쪽의 허락을 얻도록 해야 하며, 그 경우 친부모 신분을 주의 깊게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 친부는 아기의 출생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친모만의 허락으로 아동이 입양 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정부는 친권포기를 위한 양해 각서를 입양기관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양해각서에는 분명하게 민법상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이 없다는 것을 명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친부모가 아동을 되찾기까지 아동을 인질로 잡아 두는 것을 범죄행위로 간주해야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문명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위원회는 2011년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정부에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해외입양절차에 관여하는 한국정부 소관 부서의 책임이 법적으로 성문화 되어 있지 않고, 중앙정부기관의 입양과 관련한 분명한 의무사항이 결여되어 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중앙입양정보원은 2011년 6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입양특례법에 의한 법적근거에 의해 한국의 "중앙입양원"으로 설립됩니다. 이 법은 2012년 8월 5일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우리 해외입양인은 이 법의 이행에 대해 우려합니다. 왜냐하면 이법 26조(1)항과(3)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입양원을 설립 운영하게 되어 있고, 정관은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외입양인들은 이해당사자로서 보건복지부와 중앙입양정보원에 이번 8월에 효력을 발휘할 중앙입양원 정관작성 결정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입양특례법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과정에 있어서도, 정부 절차에서 반복적으로 우리 해외입양인들의 목소리는 배제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보 조례와 규정안 내용... '아래한글' 파일로 게재  

현재 중앙입양정보원 직원 중에는 입양인, 미혼모, 혹은 입양인 친가족 구성원이 없습니다. 막대한 다수 해외입양인이 한국어를 하는 환경에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한국 정부의 결정 과정에 최소한 영어통역 없이는 참여할 수가 없답니다.

지난달 9일, 당사자인 해외입양인들은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3월 29일까지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입법예고"의 자세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대답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엔 중앙입양정보원을 위한 집행조례와 규정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은 68쪽의 한국어로만 되어 있고, 해외입양인이 사용할 수 없고, 한국인만 사용하는 '아래한글' 파일로 한국어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외입양인은 영어번역판을 2012년 6월 5일까지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그때는 이미 당사자인 해외입양인들의 의견을 줄 수 있는 최종기한(3월 29일)이 경과 한 후 입니다. 결국, 이번에도 복지부가 통보한 입양특례법 관련 입법예고에 당사자인 우리 해외입양인들이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몇십 년 전 우리가 타국으로 해외입양 보내졌을 때, 당사자의 의사와 의견이 철저히 무시되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당사지인 입양인의 의사와 의견이 한국정부에 의해서 또 무시되고 배제된 것에 제 가슴은 미어질 듯이 아픕니다. 한국은 정말 인권후진국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 25조(3)항은 "해외입양인들 위해 입양기관의 장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는 대통령령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위법의 36조(4)항은 "대통령령은 입양인의 친가족 찾기에 대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정보의 범위, 신청방식, 정보공개절차를 결정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입양인이 대통령령안을 작성하는데, 포함하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입양인은 이렇게 존재하지만 여전히 한국정부에 의해서 마치 존재하지 않는 '투명인간' 같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이 너무 서글픕니다.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중앙입양정보원에 는 오직 한 직원만이 친가족 찾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입양인들과 친가족들이 접촉할 수 있는 직원은 중앙입양정보원에 오직 단 한 사람뿐이라는 말입니다. 지난해에만 3366명의 입양인들이 (아마도) 친가족을 찾기 위해 입양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중앙입양정보원은 입양인 담당 직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입양인을 위한 가족 찾기 업무를 수행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한국가족을 위해서 서구에 있는 해외입양인을 찾아 주기 위해서는 서구 언어, 문화, 제도에 대한 역량이 필요하지만 현재 중앙입양정보원은 이런 역량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협약위원회는 2011년 최종견해를 통해 입양인들을 위해 이런 우려를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의) 빈약한 입양 후 서비스, 특별히 해외입양인과 입양 간 나라에서 언어적 어려움이 있는 입양인이 친가족을 찾으려고 할 때, 그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가능해야 한다."

저는 해외입양인으로서 한국 정부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해외입양과 관련한 모든 문서는 해외입양 보낸 국가의 모든 언어로 번역하되 최소한 영어와 불어로 해 주십시오. 중앙입양정보원의 실무직원에 미혼모, 입양인, 친가족을 포함해 주세요. 이 분들은 가치있는 체험적 지식과 통찰을 중앙입양정보원에 다른 분들이 가져오지 못하는 것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입양기록은 중앙입양정보원의 중립적인 3자에 의해 보관될 수 있도록 하고 입양인들이 접근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간이 자기 역사인 기록을 볼 수 없다는 너무나 큰 비극입니다.

덧붙이는 글 | * 이 기사를 쓴 제인 정 트랜카는 <피의 언어> 등을 쓴 작가이자 미국입양인이며 해외입양인모임(TRACK) 대표입니다.

제2회 '싱글맘의 날' 기념 국제 컨퍼런스가 "새롭게 쓰는 한국의 모성권과 아동인권"이라는 주제로 5월 11일(금) 10:00 ~ 16:40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을 해주십시오.



태그:#입양, #제인, #인권남용, #싱글맘의날, #중앙입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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