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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반대사진전'을 개최해 특정 정당과 후보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선관위에 의해 고발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안명균 사무국장과 우명근 간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태)는 22일 오후2시 선고공판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선거 공정성이 충돌하는 이번 사건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환경단체의 4대강 사업 반대는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런 행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단체 성격상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으로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장문의 판결 요지를 통해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4대강 사업 반대 홍보를 위해 사용한 사진과 현수막, 집회 내용은 6·2지방선거와 무관하고, 선거기간에 반대활동이 는 것은 정부가 이 시점에 4대강 사업을 발표했기 때문"이라며 "이 단체 소속 후보를 녹색후보로 지지한 행위는 단체 특성상 통상적인 업무로 본다"고 밝혔다.

 

또 "특정 정당과 후보가 4대강 사업에 모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영향을 미쳤다 해도 간접적이거나 2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180일 선거기간이라고 해서 이들 활동가들의 직무상·업무상 활동을 막는다면 정부 정첵을 비판함에 있어 무력화시킬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 반대가 선거 쟁점이라는 검찰 주장 이유없다"

 

이어 '4대강 사업 반대'이 '선거쟁점' 이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하여여 하는 것인지, 어느시점, 범위(전국인지, 지역을 포함해야 하는지) 등 선거쟁점화 주체가 불분명하며, 처벌 범위도 부당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정첵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속한 단체(경기환경운동연합)가 2006년 지방선거 때 경기유권자희망연대에 속해 다분히 정치적 성향이 짙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희망연대에 소속된 단체가 100여 개가 넘고, 구체적 행동지침이 없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 "판결요지를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후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이하 안양환경련)은 안양지원 청사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재판부의 현명한 선거법 판결을 환영한다' 제목의 성명을 통해 "선관위와 검찰은 불합리한 선거법 적용과 불필요한 상소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법원의 현명한 판결로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활동이 잘못 되었음을 깨달아 앞으로 다시는 시민단체의 통상적이고 정당한 활동에 부당한 선거법 적용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 들어 위축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더 신장되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정책에 대한 건전하고 정당한 비판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료변론 김수섭 변호사 "아직 한번 더 남아 있어 또 준비해야죠"

 

한편 안명균 국장과 우명근 간사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월 22일~5월 28일까지 안양, 군포, 의왕 등을 순회하며 4대강 전후 비교 사진전과 서명운동, 집회 등을 개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5월 1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이에 검찰은 10월 20일 '4대강 사업은 선거쟁점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들을 불구속기소하고 지난 12월 8일 이들에게 벌금 500만원씩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검찰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를 맡은 김수섭 변호사는 법원의 나서며 검찰의 고법 항소를 염두에 둔듯 "아직 한번 더 남아있어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을 아끼며 안명균, 우명근 두 활동가와 함께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태그:#안양, #환경운동연합, #4대강,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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