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민주당 소속 대전 대덕구의원 3명에게 벌금 80만원이 각각 선고되어 이들의 의원직 신분이 유지되게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는 10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열린, 민주당 이한준·이세형·박종래 대덕구의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사정이 변동되어 공소장이 변경되어 원심파기가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죄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피고인들이 이번 항소심에서 원심과는 달리 자신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김원웅 전 의원의 지시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저질러졌다고 항변했기 때문.

 

재판부는 이어 "본인들이 범죄행위를 적극적으로 원했던 것이 아니고 김원웅 전 의원의 의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무죄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김 전 의원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으로 강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범죄행위가 담긴 의정보고서를 배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김 전 의원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 죄가 가벼운 것은 아니"라면서 "다만, 양형에 있어서 그 직은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이들 3인은 "그동안 주민들께 심려를 끼쳐 매우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더욱 성숙한 의정활동을 통해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8쪽으로 된 자신들의 의정보고서에 대전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원웅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한나라당 소속 현 정용기 대덕구청장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아 대덕구민에게 배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한편, 이들이 당선무효의 위기에서 벗어난 것과 관련, 김원웅 전 의원의 공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8월 이들 대덕구의원 3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자신이 시킨 것이라고 밝히고 검찰의 조사를 받아오다 지난 7일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따라서 이날 재판부가 대덕구의원 3인이 김 전 의원의 지시에 의해 불가피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감안해 형량을 감했다는 점을 주목해 볼 때 김 전 의원에게 그 책임이 무겁게 전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연 재판부가 김 전 의원에게 2012년 총선 출마가 불가능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할 지 주목된다.


태그:#김원웅, #선거법위반, #이한준, #이세형, #박종래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