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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의 혈세를 들여 조성하고 있는 전북 김제시 금산면 장흥리 '은곡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안정제 저수지 신설)'과 관련해 뒷말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김제시가 법 규정을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한다던 김제시가 법규를 어겨가면서까지 '왜 그렇게?' 공사를 서둘러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전북도청 농업농촌과에 따르면 김제시는 국비 25억원, 도비 7억5000만원, 시비 17억5000만원 등 총 50억원을 투입, 김제시 금산면 장흥리 일대 41ha의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언양김씨' 종중 땅이 대부분인 안정제 저수지 신설을 추진, 지난 2007년 12월 31일 사업을 착공했다.

 

김제시는 공사를 착공한 뒤 10개월 가까이 흐른 지난 2008년 9월 25일 사업승인부서인 전북도청에 '은곡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시행계획서를 받은 뒤 한 달 후인 2008년 10월 20일 전북도청은 김제시의 사업계획서를 승인 통보한다.

 

이후 김제시는 농어촌정비법 제10조에 따라 지난 2008년 10월 23일 사업시행계획서를 김제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둘러 공고한다.

 

김제시는 또 지난 2007년 11월14일 사업설계를 실시한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미리 실시한다.

 

그러나 확인 결과 사업의 기준 법령인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급기관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서를 승인 받고 사업공고를 시행한 뒤 착공하게끔 명시돼 있다.

 

이 사업시행 공고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요식행위(절차) 중 하나로 토지수용 등 지장물 보상에 대한 법적 기준이 되고 있다.

 

또한 김제시는 타 지자체의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개입찰을 실시하는 것과 달리 사업시행인가를 받기도 전에 감리용역계약을 실시했다.

 

이처럼 김제시는 관련 법규를 무시한 채 먼저 공사를 착공한 뒤 사후에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사업절차를 소급해 적용했다.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관리·감독기관인 전북도청 농업농촌과 관계자는 "도비가 일정 부분 들어가긴 했지만 사업시행 주부서는 김제시"라며 "왜 그렇게 사업을 진행(선 착공 후승인)했는지에 대해서는 김제시에 물어봐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김제시청 건설과 관계자 역시 "당시 근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봐야 한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김제시가 당초 올해 6월 18일 완공을 목표로 추진했던 은곡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 사업은 현재 9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아시아뉴스통신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건설, #김제시, #저수지, #사회,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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