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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유한식 연기군수 후보의 선거공약집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호보측이 배포한 선거공약서에 후보자의 성명, 기호, 정당명, 후보자의 사진을 중복 기재한 사실이 확인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6조 2항에는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의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ㆍ학력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제3항에 따른 면수 중 1면 이내에서 게재할 수 있다고 돼있다.

 

유후보 선거관련자에 의하면 "선거공약서를 약3,000부 제작하여 29일까지 연기군 전역에 배포완료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선거공약서는 정책선거를 유도하기위해 이번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한 제도로 기초단체장 후보는 12면 이내로 제작하여 직접 배포할 수 있도록 돼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어 조사 결과가 주목 받고 있다.

 

유후보는 본 기자의 전화 인터뷰 요청에 전화를 끊어 입장을 들어볼 수가 없었다.

 

한편, 경남 양산시선관위에서는 지난 24일 한나라당 나동연 양산시장 후보의 선거공약서에서 후보자의 이름과 정당명이 중복 기재한 사실이 확인돼 9천여부를 배포금지하고 전량 회수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 연기in뉴스


태그:#선거법, #연기군, #공약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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