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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남발 전세대란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전세대란은 대개 짝수해 2년마다 돌아오는데, 최근의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바람과 속도조절 실패 행정이 전세값 폭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친서민'을 표방한 정부의 각종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정책으로 인해 학군발 전세 폭등도 점쳐지고 있다.

 

2009년 서울시와 수도권에서는 집 구하기 전쟁이 벌어져 전세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정부와 여당은 각종 대책들을 쏟아냈다. 그러나 2010년 1월, 변한 것은 없고 서울시내의 전세값은 다시 뛸 준비를 마쳤다.

 

이제 우리 사회는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대로 구경만 하다가는 집 없는 무주택서민들과 주거약자 계층은 이리저리 떠밀려 계속 삶과 사회의 중심에서 밀려나갈 것이 뻔할 것이다. 

 

전세값을 잡기 위한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바로 전세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문제를 다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다.

 

이미 참여연대는 2009년 8월 주택임대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입법청원은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 국민이나 단체가 국회에 법률개정을 청원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소개를 통해 청원할 수 있다)하였다.

 

참여연대가 청원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명한 임대료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일정한 양식의 표준계약서에 따라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시, 군, 자치구에 등록하도록 하는 '임대차 등록제' 도입

 

 ▶(적정한 임대료 산정으로 임차인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계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등록된 임대차의 임차료 등을 종합한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

 

 ▶(차임의 폭등과 잦은 이사로 인한 서민의 주거불안정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보증금 및 차임 증액을 연 5% 이내로 제한 -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방안임.

 

 ▶(학제 등의 여건을 고려하고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임차인의 임차기간을 현행 2년에서 임대인의 직접 거주, 재건축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는 갱신청구권을 부여하여 최장 4년까지 임대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임대차 분쟁 시 빠르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시, 군, 자치구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매년 공정임대료를 산정 공시

 

이를 통해 주거의 질과 수준에 맞는 적절한 공정임대료가 사회적 체계에 의해 산정됨으로써 부당한 전세금, 보증금, 월세 등의 폭리를 막고 임대차 기간을 4년까지 보장함으로써 주거약자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2009년 가을 이사철이 지나자 정부와 국회는 마치 자기 일이 아닌 듯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곧 2월이면 시작될 임시국회에서는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 심의 및 의결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태그:#전세대란, #주택임대차, #참여연대, #공정임대료, #전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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