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오늘(1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취업후 상환제 특별법 시행령안을 관보를 통해 긴급히(?)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관보를 별지로 내었고, 관보에서는 오늘 아침 8시 57분에 입법예고를 긴급히 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관보에서는 시행령안에 대한 요약설명만 있을 뿐, 자세한 사항은 교과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후 4시 현재 입법예고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의견 개진에 대한 마감일은 내일입니다. 검토할 시간도 주지않고 의견 개진 시한이 만료가 될 상황입니다. 이미 교과부는 취업후 상환제 학점기준을 애초에 공언하였던 C 학점에서 B 학점으로 올린바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등록금과 취업후 상환제 특별법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오늘 저녁이나 내일 교과부의 취업후 상환제 특별법 시행령 안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덧붙이는 글 | 김동언 간사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일하고 있으며, 등록금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그:#등록금, #취업후상환제, #교과부, #입법예고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