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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춰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거나 친환경차 산업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교부세를 더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자전거도로를 신설하거나 친환경에너지산업 지원 등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를 반영하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도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반면, 무분별한 지역축제 남발을 막기 위해 낭비성 행사나 축제경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강화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재정운영 노력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반영해, 지방재정의 성과창출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보통교부세>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 인프라수요 등 신설 보강

- 자전거도로 인프라수요, 신재생에너지 산업지원 인센티브 신설

- 친환경차 개발 보급을 위한 하이브리드자동차 감면액 반영

▲무분별·중복적 행사 축제 예방, 건전재정 운영, 지방세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인센티브 강화

▲도심지내 공장 밀집지역 인프라수요 신설

▲경상세외수입 확충 인센티브 중 이자수입 제외(조기집행 유도)

▲교육비전출금, 일반재정보전금, 시 도세징수교부금 지방선거 관련경비의 보정수요·수입 합리적 조정

▲인구감소 지역균형수요의 연차적 축소

▲자치구 사회복지균형수요 보정 강화(보정율 10%→12%)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지역 지역균형수요 산식 일원화 등

 

<특별교부세>

 

▲지역현안수요의 행정구역 개편수요를 시책수요로 변경

 

<분권교부세>

 

▲사업의 성격에 따른 합리적 수요 조정 및 산정산식 반영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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