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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측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들에게만 소정근로시간(7시간 40분, 1시간 휴게시간 포함)을 일방 통보하고 이를 강제해 노조가 부당노동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 남도상운 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목포신안지부 소속 회원들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일방적인 근로시간 단축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사측인 (주)남도상운이 부가세환급금 지급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해 강제하는 등 노조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주간 근무 마지막 날, 비조합원에게는 밤 12시까지 근무를 허가하면서, 조합원에게는 오후 2시까지 차량입고를 지시했으며 택시기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콜센터에 압력을 행사해 오후 2시 이후에는 콜을 받지 못하게 하는 횡포를 부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 남도상운 우선홍 위원장은 "올 8월까지 다섯 차례의 임금교섭 과정 중 사측이 일방적으로 비조합원들에게 사납금을 인상하고 조합원들에게 인상된 사납금 납부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 위원장은 "회사측은 부가세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조합원은 3만원, 비조합원은 5만원을 차별 지급하더니, 급기야 12시간씩 교대근무를 하는 비조합원들과는 달리 조합원의 근로시간을 7시간 40분(1시간 휴게시간 포함)으로 제한하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사측을 강하게 비난했다.

사측의 소정근로시간 일방 통보와 관련해 한 노조원은 "기존 법인택시 노동자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근로시간을 7시간 40분으로 제한하는 것은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남도상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오로지 민주노조에 가입하였다는 그 이유 하나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창익 민주노총 서남지구협의회 의장은 "전국 택시회사 어디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당행위가 남도의 끝 목포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을 계기로 회사 측의 불법. 부당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 한다"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남도상운 노조는 이달 15일부터 노동조합 사무실에 투쟁상황실을 마련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근로시간 단축 철회를 위한 24시간 투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목포21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택시, #노조,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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