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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급작스레 돌아가신 후배 아버님 빈소.
 지난 주 급작스레 돌아가신 후배 아버님 빈소.
ⓒ 임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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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토의 묘지화가 우려된다."

차를 타고가다 창밖으로 보이는 묘지를 보고 내뱉는 말 중 하나입니다. 하여, 요즘엔 묘를 쓰기보다 화장, 수목장 등 자연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바람직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유골에 대한 안내문.
 유골에 대한 안내문.
ⓒ 임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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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후배 아버님이 잠자던 중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은 화장되어 편안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화장터에서 눈에 띄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고인의 분골을 산에나 바다 등에 보내시려고 수령하던 분들이 간혹 인근 산이나 마을 부근에 뿌리는 분이 계십니다. 화장장 건립으로 인하여 마을에서 감시원을 두고 있습니다. 혹시 뿌리시다가 단속하는 마을 주민에게 발각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계 직원의 안내를 받아 화장장 내 유택동산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화장 후 유골을 고인이 원하던 산과 들, 강과 바다에 뿌리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란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유골, 투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보도록 하죠.

제10조 (자연장의 방법)
①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묻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매장 또는 화장을 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장 외의 시설·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
3. 제9조제2항 및 제10조에 따른 매장·화장·자연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매장·화장·자연장 또는 개장을 한 자

다시 말하면, 화장 유골은 일반폐기물로 야산 등에 투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화장장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화장장 주변 야산에 무단 투기되는 유골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등산객들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민원에 따른 것"으로 "감시원과 주민들에게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골을 고인이 원하는 장소에 뿌리면 좋겠으나 법률상 금지되어 있으니 화장장 내 유택동산 등에 뿌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을 준비하는 과정.
 화장을 준비하는 과정.
ⓒ 임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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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제 블로그와 U포터에도 송고합니다.



태그:#화장, #유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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