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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금) 오후 3시, 한국건강연대 3층 '지금여기'에서 "MB정부의 대학자율화와 대학발전의 실상, 사학비리와 교권탄압 대응" 교수노조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7월 13일부터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 폐지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벌였던 사학비리 고발 연속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앞으로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김도형 기획정책실장(성신여대)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김한성 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김한성 위원장(연세대)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렇게 비열하고 졸렬한 폭력성이 짙은 정권은 처음"이라며 "국공립대 법인화를 시작으로 사립학교법 폐지 움직임 등 교육 분야에 부는 칼바람도 예외는 아니다. 교수 사회가 먼저 자각해서 대응하지 않는다면 권력과 자본에 희생되고 말 것이다"라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안연준 광주전남지부지부장(대불대)은 '교권탄압과 사학 측의 부당행위에 대한 대응'을 대불대 사례와 현행 사학법의 맹점을 들어 설명하고 덧붙여 사학 재정운영 및 관리감독의 문제점을 자세히 지적했다. 안연준 교수는 "대부분의 사학들은 기본적인 교원확보는 하지 않으면서 학교 부지 매입 혹은 건물 신축 등으로 부당한 사유재산 축적에만 열을 올린다"며 사학재단의 편법 운영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학법을 비판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홍성학 교권쟁의실장(주성대)은 '사립대학의 기만적 발전과 교권침해'라는 발제문을 통해 "기만적인 대학 발전 정책은 지향가치의 획일성과 서열의식이 팽배한 사회구조, 대학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영진, 제대로 된 고등교육 철학과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속에서 교수들 역시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홍성학 교수는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1)교육 ․ 학문에 대한 사명감 부재 (2)사학법인의 의사결정권 독점 (3)일가(一家) 경영 (4)법인 재정확보 능력, 의지 미약 (5)사학비리 (6)교과부와 사학의 유착을 들었다. 이어 교권수호 방안으로는 (1)대학 정체성과 생명력 회복 (2)국가재정 확충, 효과적 사용 (3)등록금후불제 도입 (4)사학 의사결정 구조 전환 (5)교수노조 합법화 (6)교과부의 관리감독 철저 등을 들었다.

 

세 번째 발제자로 참석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병춘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교권탄압 대응방법과 최근 판례 경향'을 설명했다.

 

송병춘 변호사는 "재임용 제도는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비판적인 교수들을 축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2005년 재임용 탈락에 대해서도 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지만, 최근 들어 고용 유연성 강조 추세와 법원이 이에 동조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재임용을 이용한 교권탄압이 많아지고 있다. 올바른 재임용 기준을 확립해야 부당한 교권탄압을 방지할 수 있다"라며 교수노조에서 공모나 심의 등의 방법으로 올바른 학칙을 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박성현 교수가 학교 분규 상황을 들어 "앞서 진행된 발제와 사례를 들으며 우리 학교 싸움의 한계와 방향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에서도 학내 분규 사태를 겪으면서 그간 미미했던 교권과 사학비리에 대한 공감대가 생겨났고 현재 구성원들이 비대위를 결성하여 대항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교수노조와의 긴밀한 연대 필요성을 공감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황희란 연구원은 MB정부의 사립대학 관련 정책에 따라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와 대처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황희란 연구원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강화 논리가 사립대학에는 노동유연화 ․ 대학자율화 ․ 사학청산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 대학자율화 방침이 발표되면서 교원 임용은 무조건 계약직으로 시작되도록 법안이 수정되었다. 또 강의전담강사를 전임교원으로 채용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교원의 연구권이 점점 박탈되고 있다"라고 실태를 지적했다.

 

부실사학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교과부에서 입법예고한 사학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번 입법예고안은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이라는 형태를 거쳐 등록금으로 만들어진 학교 재산을 해산한 학교법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라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는 교수노조 조합원과 현재 교권탄압으로 해직 위기에 있거나 수년째 해직 상태인 교수들, 사학비리에 대항해 싸우고 있는 교수들의 많은 관심 속에 치러졌다.

 

교수노조는 이날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사학비리 고발 집중투쟁을 마무리 짓고, 토론을 통해 모아진 의견을 기초로 사학법 폐지 움직임과 교권침해에 대해 본격 대응하기로 했다.


태그:#교수노조, #사립학교법, #민변, #한국대학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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