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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전교조 등이 참여하고 있는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는 23일 교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교과부가 사학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려는 '부실사학 퇴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사학국본은 "1996년 당시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해 마구잡이로 대학 설립허가를 내준 교과부에게 책임이 있다. 준칙주의 도입 이후 2008년까지 일반대 37개교, 전문대 17개교, 대학원대학 34개교 등 총 88개교가 설립되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사립대학 수를 늘린 것"이라며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이어 "더군다나 이주호 교과부 차관은 '대학설립 준칙 제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준칙주의 도입에 앞장섰던 인물이고, 대학선진화위원회 김태완 위원장 역시 준칙주의를 주요 정책으로 삼은 '5.31 교육개혁안'을 입안한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이었다. 실패한 정책을 추진한 사람들이 이제 대학 선진화를 선도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교과부 책임자들을 비판했다.

 

사학국본은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먼저 대학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대학을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일부는 해산 뒤 전환될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처분권을 가져야 마땅하나 입법안에서는 "잔여재산의 일부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지정하는 자(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에게 귀속시키거나"라는 규정만 있어 사학법인에게 잔여재산 처분 전권이 돌아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잔여재산 일부를 공익법인 외에 사회복지법인 설립에도 출연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도 지적됐다. 공익법인은 주로 학자금·장학금·연구비 보조·학술·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지만 사회복지법인은 그 종류나 구체적 형태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기 때문에, 국가 감독권이 미비한 상황에서 이를 허용하면 사회복지법인을 통해 대학 잔여재산이 고스란히 설립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다.

 

사학국본은 또 사립대학법인이 해산할 경우 해산장려금 지원과 기본재산 매입 제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한 부분도 문제가 크다고 본다. 즉 사립대학을 해산해도 국가는 장려금이나 학교 재산 매입 등에 지원하지 않는 다는 얘기다. 사학국본은 이럴 경우 대학 해산을 유도하기는 하되 해산과 관련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은 완전히 배제한다는 의미여서, 대학 잔여재산 처분은 완전히 사학법인에게 재량권이 넘어가 기자재 매각 등의 편법으로 추가 이익을 취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강남훈 교수노조 부위원장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아무리 부실사학이라고 해도 현재 재산은 설립 당시 재산의 몇십, 몇백배에 이른다. 이중 일부라고 해도 엄청난 액수다. '부실사학 퇴출정책'은 등록금만으로 대학을 운영하다가 정원미달이 심각해지면 대학을 폐교하고 잔여재산을 돌려받으려는 무책임한 사학운영자를 양산시킬 게 뻔하다. 다시 말해 부실사학 퇴출은 대학을 망친 사학운영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혜를 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교수노조 홍성학 교권쟁의실장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 개정을 통해 무리하게 대학을 정리하기 전에 수도권 대학 과밀 현상과 학벌주의, 지역균형발전 등의 관점에서 국가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에 피해를 입히고 무능력한 대학 운영자들에게 특혜만 주는 대학 퇴출 정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태그:#교수노조, #사학법, #부실사학, #교과부, #사학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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