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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의원실 주최로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문가가 본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법적 효력' 토론회에 초청된 국회사무처의 이종후 의사국장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이정희 의원실 주최로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문가가 본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법적 효력' 토론회에 초청된 국회사무처의 이종후 의사국장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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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방송법 재투표 사태와 신문법 대리투표 논란 등과 관련 "법 통과가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무효다"라는 지적이 법조계과 학계로부터 쏟아졌다. 

27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 4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공동 주최로 열린 '전문가가 본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법적 효력' 토론회에서는 법조인·정치인·학자 구분 없이 설득력있는 근거들을 내세워 이번 미디어 3법 통과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표결 완료면 결과는 가결 아니면 부결"... "재투표 묵인은 의원 독립성 해쳐"

▲ 김선수 "표결 불성립 있을 수 없다"
ⓒ 김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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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민변 부회장은 "국회 부의장은 국회법 113조에 따른 표결종료를 선언했고 그에 따라 표결 결과가 전광판에 공시됐다"며 "표결 개시와 표결행위라는 표결의 실질적 절차가 모두 이뤄졌고, 표결 종료 선언이라는 형식적 요건까지 갖춰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표결이 실질적·형식적으로 진행된 이상 그 결과는 안건의 가결 아니면 부결이지 투표 불성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표결 종료 선언을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로 그 자리에서 재투표를 실시한 예는 한국 국회 역사상 처음"이라고 말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는 '일사부재의' 원칙과 '국회의원의 독립성'이라는 가치를 연관지어 이번 방송법 재투표 사례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한편, 이런 사례가 국회의 관행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첫 표결을 한 뒤 표결결과가 공개되면 국회의원들은 서로 간에 눈치를 보거나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며 두번째 표결에서 자신의 투표결과를 바꿀 수 있다"며 "실제로 몇몇 한나라당 의원들이 부담을 느껴 무의식 중에 첫번째 표결에 소극적이었다가 당 지도부로부터 질책을 피하기 위해 두번째 투표에 적극 참여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국회법 111조 2항에서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처럼, "표결은 자신의 종국적 의사를 밝히는 것인데 이를 추후에 변경할 수 있게 해주면 표결을 통해서 각 의원의 종국적 의사를 확인한 당 지도부나 외부세력은 그 의원을 집중적으로 설득해 의사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 박경신 "국회 CCTV는 프라이버시침해 해당 안돼"
ⓒ 김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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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재투표를 실시하는 관행이 굳어지면, 당 지도부가 당론에 어긋난 투표행위를 단속할 수 있어 국회의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또 국회사무처가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회의사당 내 CCTV(폐쇄회로화면) 자료 제출을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것도 논리적으로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당사자 본인이 보호하려는 범위 안에서 사적인 내용을  보호하는 것이 사생활보호"라며 "국회의사당은 불특정 다수가 모인 곳이고, 의원들이 본회의장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는 매우 공적인 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족수 부족해 부결된 하남시장 소환투표도 불성립인가?"

▲ 김종률 "자료제출 거부는 조작·인멸의 우려있어"
ⓒ 김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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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출신인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7년 12월 실시된 경기도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1/3 이상인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된 예를 들면서 "한나라당과 국회사무처의 논리대로라면 주민소환투표가 불성립되는 결과가 돼 재투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각종 주주총회 등 각종 회의결과를 공시하는 데에서 회의 결과가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면 모두 부결로 공시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사무처가 지난 22일 본회의 회의록에서 방송법 개정안 1차 투표 결과를 게재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국회사무처나 관계자에 의해 재판의 증거자료에 대한 조작·인멸의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방송법에 대한 표결이 실질상·형식상으로 이뤄져 공식적으로 종료됐고,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것이 확인된 이상 그것은 명백히 부결된 것이지, 마치 '언제 투표 행위가 있었느냐, 없던 것으로 돌리자'는 식으로 불성립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관념적이고 해괴한 논리"라고 못박았다. 

국회에서 입법조사연구관을 지내기도 했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이번 사안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부쳐진 것과 관련 "입법부의 최고의사결정과정인 본회의에 관련된 문제를 외부의 판단으로 결정하게 한다면 국회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 교수는 "전자투표는 기명투표의 하위범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기명투표에 적용되는 규칙들은 당연히 전자투표에서도 적용돼야 한다"며 "본회의 사회자가 표결 시작과 표결 종료를 선포했다는 것은 전자투표 방식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기명투표의 규칙에 근거할 때 표결 불성립으로 처리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또 "우리나라 국회법은 대리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원리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단 1건의 대리투표가 발생했더라도 표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석했다.

▲ 서복경 "단 1건의 대리투표가 발생해도 효력 인정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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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미디어법, #강행처리, #대리투표, #재투표,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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