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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낚시하러 갔다가 실종된 것처럼 허위신고 후 11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남편 서(35)씨를 구속하고 부인 손(35)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20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남편 서씨가 낚시하러 갔다가 실종됐다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뒤 지난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모두 6개의 보험회사로부터 11억1천여만원의 사망보험금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06년 자신들이 운영하던 카페가 영업부진 등으로 생활고를 겪자, 허위실종신고를 통해 보험금을 타내기로 모의했다.

이에 지난 2006년 3월 13일 서씨는 산양읍 수산레저사업장에서 0.5톤의 모터보트를 대여 받아 한산면 비진도 인근해상에서 실종된 것처럼 꾸미고, 해상에 보트만 남겨둔 채 몰래 빠져나와 부산으로 달아났다.

부인 손씨는 이날 19시 30분경, 다급한 목소리로 남편이 오전 9시 20분경 바다에 낚시를 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다며 해경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해경은 경비정 등 18척을 동원하여, 14일 오전 8시 30분경 한산면 비진도 해상에서 서씨가 대여했던 모터보트 발견, 결국 서씨는 찾지 못하고 실종사건으로 종결됐다.

달아난 서씨는 3여년동안 부인 손씨와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부산, 서울 등 전국 여관과 찜질방을 돌며 도피행각을 벌였다.

손씨는 보험금으로 받은 11억 1천여만원 중 1억원 가량을 남편 도피 자금으로 건네줬으며, 나머지 10억여원은 건설업 및 주식, 펀드, 체무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부인 손씨는 친척 및 지인들에게 남편의 실종 사망소식을 태연히 알리고, 장례식장을 찾은 문상객들 앞에서 실신 연기도 펼치는 등 조의금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제사를 두 차례나 지내며 철저한 범행을 은폐해 오던 중, 남편 서씨가 지난 2월 대구의 한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술낌에 이 같은 범행을 털어놨다가 지인이 경찰에 신고해 들통났다.  

이에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6일 경기도 안산시에서 서씨를 검거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은 구속했지만 부인은 어린 자녀의 양육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편, 남편 A씨는 이전 모 보험회사에 근무했을 당시 알고 있었던 '선박, 항공기, 전쟁 등 특별 실종의 경우 실종된 지 1년이 지나고 6개월 이상의 법원 공시를 거쳐 실종으로 최종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범행에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태그:#보험사기, #11억, #통영, #부부,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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