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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원상복구 명령에 묵묵부답…대책마련 절실

 

"통영의 경기 활성을 주도한다는 미명아래 이루어지는 조선업계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덕포리 SPP조선소 주변은 그야말로 무법지대를 연상케 합니다" 통영시민 A씨의 지적이다.

 

광도면 덕포리에 소재하는 SPP조선소와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발파로 인한 주민들의 호소, 페인트가루 등 산업폐기물 바다 무단방류에 이어 이번에는 도로 불법 무단점거가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업체의 도로 불법 무단점거는 통영시가 1, 2차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광도면 적덕과 구집이 연결된 도로에 위치한 덕포리 SPP조선은 지난해 조선기자재 야적장 건립 당시 해안도로가 굴곡이 심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도로개설 허가를 받아 새로운 도로를 만들게 된다.

 

그러나 SPP조선은 400여 m 가량의 기존도로에 불법으로 보안벽을 설치하고 조선기자재를 쌓아 작업장으로 활용해 이전 도로보다 훨씬 굴곡지고 위험해진 새로운 도로가 탄생하게 됐다.

 

게다가 이 도로는 어느 한 순간 조선소 직원들의 주차장으로 변질돼 사실상 도로 구실을 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그간 이 도로를 지나다니는 운전자와 마을 주민들은 사고의 위험을 수 차례 호소해 왔다.

 

또한 횡포를 참다못한 적덕마을대책위는 지난해 11월말 "공사장 앞 해안도로가 운전자와 보행자의 위험을 방치한 채 도로를 80도정도 꺾어 개설한 것도 모자라 공사장 보안벽을 설치하여 작업에 임하고 있다"며 "도로를 접하고 주차되어있는 차량들도 조치해 달라"고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오는 4월 15일 공사기관이 완료된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해와 특정업체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마저 낳고 있다.

 

특히 공사장 보안벽 설치 등으로 인한 도로 점용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불법점용 인지 몰랐다"고 답변,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인근마을 주민 B씨는 "민원 넣었을 때 관계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하고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시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만 하다가 덕포리 SPP조선의 공사기간이 끝나 버린다면 이보다 완벽한 시나리오가 또 어디 있겠는가"라며 비난했다.

 

한편 최근 광도면이 덕포교를 통과, 손덕을 거쳐 적덕마을 앞 77호선을 통과하는 문제의 도로 차량만도 하루 3030여 대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태그:#덕포리, #적덕, #SPP, #불법, #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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