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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이 보도한 '경찰의 위문편지에 담긴 멍든 동심'이란 기사를 읽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지방경찰청 요청으로 각 초등학교에 위문편지 협조 공문을 내려보냈다. 그 가운데 청운초등학교가 있었다. 청운초등학교는 일제고사 관련 해임된 김윤주 교사가 있던 학교다. 학생들은 경찰을 비판하거나, 교사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썼고, 학교측은 감사 마음만 담은 편지만 골라냈다는 내용이다.

 

'강제된 위문편지'는 군사주의적 발상

 

서울지방경찰청의 요청에 의해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경찰들에게 위문편지를 쓰라는 지시를 일선 초등학교에 하달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이는 전혀 창의적이지도 않으며 민주적이지도 않은 7, 80년대 학교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아직까지 학생들을 동원 대상으로 바라보는 군사주의적 시각이 고스란히 반영된 '강제된 위문편지'가 경찰당국과 교육당국의 합작으로 아이들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다.

 

내가 이 기사를 읽고 경악한 것은 '강제된 위문편지'나 편지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편지의 내용을 교사가 읽어보고 "우리 선생님 돌려주세요"라고 쓰인 문제가 된 편지를 솎아 내고 문제가 없는 편지를 경찰측에 보냈다는 것 때문이다.

 

사생활과 통신비밀의 자유침해 및 형법 상 비밀침해의 죄

 

대한민국 헌법 제17조와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들이 쓴 모든 편지를 읽어 본 학교당국의 행위는 분명 검열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그리고 형법 제316조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 해직교사 징계철회하고, 국헌문란세력을 징계하라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은 일제고사가 학생들을 서열화 하는 것이라고 학부모들에게 알려준 7명 교사가 아니라 일선 학교 교육현장에서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침해하고 불법을 자행하여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교육적 행위를 강요한 국헌문란세력(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청운초등학교장,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이며 이들이야 말로 파면․해임해야 할 대상이다.  

덧붙이는 글 | 임태훈 기자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인권법률팀장 입니다. 


태그:#전교조, #위문편지, #인권침해, #비밀침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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