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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 규모의 광교신도시 홍보용역 발주와 관련해 특혜의혹을 사고 있는 경기도시공사가 자격미달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경기도시공사는 선정업체가 당시 발주선정을 받으려고 허위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 이를 묵인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돼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감사원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 8월말쯤 광교신도시 종합홍보용역입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주자격이 있는 유명업체들을 제치고 종합광고대행사인 T업체를 단시간내에 발주업자로 선정했다.

T업체는 당시 입찰자격이 안된 44억5천만 원의 발주실적을 갖고 있음에도 발주선정을 받기 위해 포스코건설에 57억 원의 발주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도시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포스코건설 등에 이를 확인하지 않고 T업체를 선정했다가 지난 10월 초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45억원이나 되는 홍보용역사업을 입찰업체의 서류만 믿고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면서 “감사결과 경기도시공사가 허위 서류임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면 형사고발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의 관계자는 “당시 T업체가 제출한 57억의 발주실적이 있는 서류에는 이를 인정하는 포스코건설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며 “이 직인을 믿고 확인을 하지않았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또 “선정된 T업체의 계약을 해제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법률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정문식 의원(한·고양3)은 지난 17일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 홍보용역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4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단시간에 입찰과 선정을 진행해 국내 10대 홍보대행사는 한 곳도 참여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서류심사를 신청한 15개 업체 중에서 5개 업체에만 프리젠테이션을 진행시키는 등의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특혜로 인해 실제 서류 심사 당시에는 공동 3위에 불과했던 T업체가 결국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관련, 수원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전 사장이 인사혜택 명목으로 부하직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일부 간부 및 직원들은 공사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되더니 이제는 부자격 업체에 막대한 규모의 특혜를 줬다가 들통났다”며 “온갖 비리와 탈법의 소굴인 경기지방공사는 스스로 사법부에 수사의뢰를 하고 모든 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자 소속사인 서울일보에도 게재했습니다.



태그:#길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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