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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인터뷰에 응한 어우경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본부장
 17일 인터뷰에 응한 어우경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본부장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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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만도 수만명의 민원인들이 드나들 전국의 법원가에서 법원직원과 검찰직원들 사이의 기피대상 1호 민원인은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의 어우경(62세) 본부장이다.

그것은 판사나 검사 그리고 경찰도 그를 기피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가 부당한 수사 또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해당 판사와 검사 그리고 경찰관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것만 수십여건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어 본부장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린다. 검찰과 법원은 그가 사법피해자들을 상대로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그가 변호사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소송당사자로부터 금전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면서 소송대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과 검찰은 그가 소송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후 공동지배인등의 형식을 빌려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반해 사법피해자들 소위 재판과 검찰 그리고 경찰수사등에서 자신이 이들 기관으로부터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 본부장에 대한 평가는 매우 후한 편이다.

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자체 정화가 불가능한 사법권을 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그를 꼽고 있다. 어 본부장이야 말로 썩을 대로 썩은 사법권의 문제점을 개혁할 수 있는 그 진정한 시민운동가라고 치켜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어우경 본부장은 어떤 사람

어우경 본부장은 자신을 전직 공무원이라고 소개해 왔다. 80년대 초 정통부의 직원으로 기술직으로 청와대에 파견되어 근무까지 한바 있다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자신은 약 25년 동안 정통부와 한국통신에서 근무하다 99년 퇴직한 후 본격적으로 시민운동에 뛰어 들었다는 것이다. 그의 처음 시민운동은 주로 행정개혁과 관련해서 였단다.

그는 자신이 처음 행정개혁과 관련한 시민운동에 매진했던 이유를 "행정부문에서 수십년동안 길렀던 지식과 안목으로 잘못된 행정부의 조치를 바로 잡으면 일류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었다.

행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던 시민운동가로서 어 본부장이 사법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사법개혁에 뛰어 든것은 지난 2003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29만원 재산공개'가 그 계기였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환수가 전혀 이루어지 않고 있던 전 전 대통령의 불법적 행위에 격분한 어 본부장은. 2005년 6월 급기야 자신들 회원 100 여명과 3개 시민단체들과 함께 전 씨를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어 본부장의 고발에 대해 검찰은 2006년 '민사집행법상 허위목록 제출은 공소시효가 3년 이어서 사실상 2003년 재산명시에서의 허위목록 제출은 처벌이 불가하다'며 무혐의 처분했었다.

검찰의 이 같은 처분결과에 대해 어 본부장은 입법 사법 행정부중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법권이라 판단해 사법정화의 깃발을 본격적으로 들었다는 것이다.

어 본부장은 인터뷰 내내  거침없이 사법권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사법개혁과 관련한 자신감을 내비췄다.
 어 본부장은 인터뷰 내내 거침없이 사법권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사법개혁과 관련한 자신감을 내비췄다.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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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경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사법개혁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시민운동에 뛰어든 이유는 뭔가
"나는 내 일생을 살아오면서 다섯명의 부양가족을 데리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왔다. 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행복을 이제는 사회에 되돌려 줘야 한다고 생각해 시민운동에 뛰어들게 된것이다.

특히 사법개혁이라는 아니 사법정화라는 기치를 들고 나선것은 국민이 주인인데 그 주인위에 군림할려고 하는 사법권이 너무도 잘못되었다고 판단해서다.

다시 말해 사법권이 주권 즉 국민의 권리에 도전을 하고 있다고 나는 본다. 그렇다면 주인의 권리인 주권에 대해 왜 너희들이(사법권)범죄행위를 해서 주인을 묻냐고 따지는 것이다."

-법원과 검찰에서 어 본부장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재의 활동이 변호사법 위반에 저촉되지 않는지 그 여부에 대해 책임의 범위를 따져보고 있는 것 같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들은 사법권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법권이 국민의 권리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왜 변호사들만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켜야 하는가. 변호사 문제점은 숱하게 지적되고 있고 사법부가 안고있는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전관예우가 그 전형일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일반국민들도 변호사가 하는 일을 법 테두리 안에서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일반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 행동함으로서 변호사들도 각성해 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려고 노력하게 될것이다.

나의 행동은 전혀 변호사법 위반과는 거리가 멀다. 법이 정하고 있는 규정 내에서 합법적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잘못을 따질 뿐이다. 그것이 어떻게 법 위반인가.  

이 같은 나의 행동이 선례가 되어 일반국민들도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현재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직접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 이들의 카르텔을 깨고 진정한 일류국가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사법권의 개혁은 동감하지만 과연 어떻게 해서, 일반시민들이 사법권의 개혁 내지는 정화를 이루어 가겠다는 것인가.
"왜 지금 까지 사법 개혁이 안되었느냐를 고민해보자. 일 개인이 행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 시대다. 막강한 혁명을 인터넷으로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실례가 우리가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해 놓은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라는 카페가 될것이다.

나는 이 같은 인터넷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새로운 세상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우뚝 세울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작은 돈을 가지고 깨끗하게 살며 범죄없는 세상을 만들것이다. 또 이 같은 나의 생각은 틀림없이 현실속에서 활짝 그 꽃을 피게 될것이다.

사법개혁과 관련해 인터넷 이외에 실천적으로 우리가 하는게 많이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지난 4월부터 대법원 뜨락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벌리고 있는 '금요촛불문화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집회가 아니다. 문화제다. 따라서 집회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법률상으로는 대법원 바로 앞에서 하는 집회는 허가는 불허된다. 하지만 이처럼 문화제를 여는 것처럼 적법하게 가면 불법이 아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현재 사법권과 벌리고 있는 각 행위들은 주인된 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법에서 정한 테두리에서 행하고 있기에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17일 오후 경찰들이 촛불문화제 현장을 에워싸고 있다.
 17일 오후 경찰들이 촛불문화제 현장을 에워싸고 있다.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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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요촛불행사' 서초경찰서, 어 본부장을 집시법 위반으로 입건

어 본부장과의 일문일답은 지난 17일 오후에 있었다. 이날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는 대법원 앞에서 15회차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어 본부장의 행사에 대해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경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후 이날 행사물품을 전량 압수해 갔다.

각종 플랭카드와 판사와 검사들의 실명과 그 억울한 사연이 적힌 피켓등이었다. 경찰 100여명이 동원 된 이날 압수수색에 회원들은 이날 저녁 8시 까지 서초경찰서를 항의 방문하면서 까지 격렬하게 반발했었다. 어 본부장의 거칠것 없는 행보에 법원이 제동을 건것이다.

 경찰관들이 어 본부장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면서  물품을 내놓을 것을 종용하고 있다.
 경찰관들이 어 본부장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면서 물품을 내놓을 것을 종용하고 있다.
ⓒ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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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그와의 인터뷰 며칠전 어 본부장의 행보에 대해 재미있는 일화를 목격했었다. 바로 지난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였다.

이날 어 본부장이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흰수염을 휘날리며 그의 회원들과 함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법원을 들어서자 지나가던 법원 직원 두명이 그를 힐끔 거리며 쳐다보면서 조용히 말을 주고 받았다.

"어우경 떳다"
"......"

법원직원들이 그를 얼마나 경계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한대목이었다. 어 본부장은 지난 17일 인터뷰후 기자에게 말했다.

"사실을 사실대로만 기사화 해달라. 그 판단은 독자들이 할테니 말이다"

어우경 그가 2008년 오늘날 '사법개혁의 선구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난 4일 <동아일보>의 보도처럼 그가 변호사법을 위반하면서 '떼쓰기 소송'이나 쏟아내는 '악성민원인'일지 여부는 그의 말마따나 나라의 주권을 가진 독자들이 판단할 문제인 것 같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립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어우경,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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