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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 사업 중 일부가 중앙정부로 환원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운영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과 협의하여 정신요양시설 및 노인, 장애인 시설 등 3개 생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조치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 지방이양 사업은 2005년 당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른 것으로 각 사회복지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로부터 지속적인 환원 요구를 받아오던 사업이다. 

이번에 환원조치 권고를 받은 사업은 정신요양시설과 노인, 장애인복지 등 3개 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감사원은 시설의 30%가 충남(11개소), 경기도(6개소), 경북(5개소) 등 3개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되어 있고, 타지역 주민 입소비율이 평균 30%에 달해 특정 지자체 사업으로 보기 곤란하다며 국가적 차원의 보호와 관리를 요구했다. 

장애인 생활시설의 경우에도 대전광역시와 전라북도에 위치한 시설 입소자의 입소 전 주민등록 주소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1666명 중 동일 시·도 주민은 23.8%에 불과하고 시설 소재 지역주민이 아닌 타 시군구 주민의 입소비율이 4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특정 지자체의 사업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또한, 2007년도에 경남은 전년대비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14% 인상하여 연간 30,243천원을 지급하였으나 광주광역시에서는 연간 25,049천원(전년 대비 동결)을 지급하는 등 재정자립도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인건비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환원조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인복지 시설의 경우에도 입소자의 85%가 국가에서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 것으로 확인되어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아 환원조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장·단기 사회복지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었거나 특정 지역에 시설이 편중되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만 재정부담을 주는 등 지방이양 사업으로 부적정한 일부 사업에 대해 이번에 중앙정부로의 환원을 권고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태그:#지방이양, #사회복지,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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