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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중인 조준웅 특별검사수사팀은 지난 23일 이학수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1명의 삼성생명 주식이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임을 확인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23일 "전·현직 임원 12명 가운데 고 이종기 전 삼성화재 회장을 제외한 개인주주 11명이 갖고 있는 지분은 이 회장의 차명 주식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이 부회장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이 "고 이병철 선대 회장의 상속 재산"이라고 진술해 사실상 이 회장의 지분을 차명 보유하고 있었음을 시인했다.

 

그동안 삼성생명 지분을 보유한 전·현직 임원들은 "공모주로 해서 받은 것"이라며 차명 보유 의혹을 부인해왔다. 결국 차명보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이상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년 전 이건희 회장 왜 삼성생명 지분 인수했나?

 

삼성 쪽의 주장처럼 이 회장이 고 이병철 회장의 재산을 임원들의 명의로 관리해 온 것이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만약 현재 삼성 전·현직 임원들이 차명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 16.2%가 이 회장의 실명으로 전환될 경우 국세청이 물릴 증여세는 천문학적 액수가 된다. 현재 이 지분들의 가치는 주당 70만원으로 모두 2조 3천억원이 넘어 삼성은 1조원이 넘는 증여세를 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영권 불법 승계를 위한 목적일 가능성도 높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이 지난 98년 12월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지분을 인수한 과정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회장과 이 전무가 최대 주주로 있던 삼성에버랜드는 지난 98년 12월 삼성 전·현직 임원 35명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주식을 한 주당 9천원에 각각 299만주, 344만주를 사들였다.

 

이를 통해 이 전무가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순환출자구조를 움켜쥔 만큼 이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삼성생명 주식을 차명 형태로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 차명지분 매입자금 출처 조사 중... 수사기간 추가 연장 시사

 

이와 관련해 윤정석 특검보는 이날 "삼성의 전직 임원들이 삼성생명 주식을 사고 팔았던 거래 내역을 분석하는 한편 차명주식이 에버랜드로도 흘러들어갔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희 변호사도 "이 회장과 에버랜드가 지난 98년 매입한 삼성 전·현직 임원들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지분들도 차명 주식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지분들이 실명 전환된 것이라면 증여세 등 조세포탈 혐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 회장의 삼성생명 차명주식 매입자금 출처도 수사 중이다.

 

삼성 쪽의 주장처럼 고 이병철 전 회장의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삼성계열사들로부터 가져온 회삿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개인돈이 아닌 회삿돈이라면 배임 및 횡령 혐의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 문제와 관련해서도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시간이 좀 더 필요해 추가로 수사기간을 연장해 이 문제를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윤 특검보는 이날 오전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간 연장을 하게 되지 않겠냐"며 수사 연장 방침을 밝혔다. 특검팀이 추가로 수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특검팀은 오는 4월 23일까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태그:#삼성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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