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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김동현)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평안남도 평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주민 이아무개(81)씨가 과거 경기도 김포에 있는 자신의 땅(대지318㎡. 전132㎡ - 공시지가 2억 원 상당)을 돌려달라며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소유권말소등기신청을 낸 것과 관련 법원이 이씨의 손을 들어준 것.

 

한국전쟁 때인 1951년 월북한 이씨는 지난2004년 7월11일 남북이산가족상봉을 통해 금강산 온정각에서 반세기만에 꿈에도 그리던 아내와 두 딸을 만났다.

 

그러나 이씨는 아내가 재혼도 하지 않은 채 54년간 오직 남편만을 기다리면서 두 딸을 키워오느라 생활 형편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서는 "고향에 있는 땅을 처분해 살림에 보태지 않고 왜 고생하느냐"고 눈물을 적셨다.

 

하지만 이씨가 말한 고향땅은 68년1월 이씨의 가까운 친척 이아무개(사망)씨가 소유권을 돌려놓고 곧바로 음아무개씨에게 땅을 팔아넘겼으며 그 땅은 또다시 경기도시공사와 김포시가 도로 건설 등을 위해 수용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이씨는 둘째 딸을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내세워 친척으로부터 땅을 산 음씨와 이 땅을 수용한 경기도와 김포시 등을 상대로 "토지를 돌려달라"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냈으며 법원은 지난달 5일 결국 이씨의 손을 들어준 것.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동현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 김포시와 경기도시공사 등은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김동현 판사는 판결이유에 대해“원고는 1951년 2월경 북한으로 월북한 뒤 현재까지 그곳에서 살고 있으며 따라서 부동산매도 의사표시나 매도의 위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제3자가 토지를 매수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것이며 또한 그 명의의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피고인 김포시와 경기도시공사는 땅을 판 음씨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대리를 맡은 황봉환 담당변호사(법무법인 겨레)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황 변호사는 "민법상 취득시효에 있어서 소멸시효 정지에 관한 규정준용과 제3자 과실이 인정된 당연한 결과"라며 "이씨의 딱한 사정을 전해 듣고 소송대리를 자청했는데 승소를 하게 돼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태그:#북한주민, #남한 땅, #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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