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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자동차정기검사 등과 관련, 최근 지정정비사업자들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구조변경차량 합격처리 등 부실검사 등으로 지적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포항과 경주·영천과 경산시지역 등 도내 일부 지역 60여개 지정정비사업체의 실태점검 결과 무려 20여개 업체가 검사업무와 관련, 무더기로 적발돼 그동안 경북도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정정비업체 관리감독은 건교부가 지난 1997년 자동차검사 이원화 시행과 함께 건교부 고시로 자동차검사 및 점검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검사업무 및 시설관리의 확인감독을 위해 시·도지사는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해 검사업무의 적정이행여부 및 시설관리 상태를 매 분기마다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북도는 지난 수년간 매 분기는커녕, 매년 1회 정도의 형식적인 실태점검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실태점검에서 표준지 유효기간경과와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차량 적합처리 등의 기본적인 검사업무의 부실은 물론, 불법 구조변경된 활어차량 합격처리 등의 어처구니없는 각종 부실검사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에 대해 지정정비업체 관계자는 "지정정비업체의 부실검사도 문제지만 경북도의 실태점검 등의 관리감독 소홀이 부실검사 원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 내에는 11월말 현재 300여개 자동차정비업체 중 166개 업체가 경북도로부터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돼 자동차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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