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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토익 시험은 11월 25일(일)입니다. 예전에 인터넷으로 신청해 놓았는데, 사정상 이번 달에는 시험을 보기 힘들 것 같아서 취소하고 환불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불 금액은 결제한 금액의 40%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에 제시된 '토익 환불 규정'에서 ③의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40%라도 건져보려고 환불 신청을 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환불에 대해서도 토익은 '시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라는 명목을 제외하고 돌려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약금'이라는 것은 법률상의 용어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 배상 또는 제재(制裁)로서 지급할 것을 미리 약속한 돈"입니다. 토익 시험을 접수했다가 사정상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손해배상 또는 제재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토익(TOEIC)은 위약금과 환불 규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취소 신청 기간별 환불 금액
  1) 접수기간 내 취소: 응시료 전액 환불
  2) 접수기간 이후 취소
     ① 1차 취소 신청 기간 : 방문접수 마감 이후부터 1주간
     - 응시료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② 2차 취소 신청 기간 : 1차 신청기간 이후부터 2주간
     - 응시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③ 3차 취소 신청 기간 : 2차 신청기간 이후부터 시험 전일 낮 12시까지
     - 응시료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응시자가 불만을 표시하면 토익위원회에서는 왜 '접수기간 내에 취소하지 않았냐'고 되레 반문할 것입니다. 접수기간 내에 취소한다면 100% 환불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접수기간은 거의 한달 전에 마무리 되기 때문에 응시자는 한달 이후의 토익 시험을 신청하게 됩니다. 한달 이후에 상황이 변해서 시험을 치르지 못할 경우가 생기더라도 그건 응시자 개인적인 문제라고 무시합니다. 따라서 "접수기간 내 취소 : 응시료 전액 환불"은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위에 제시된 기간이더라도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의 비상사태 등의 아주 특별한 상황에 국한되고, 그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방문 접수 마감 이후에는 응시료의 60% 이상은 절대로 돌려줄 수 없다는 방침, 그나마 시간이 지나갈수록 환불금액은 더욱 떨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40%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적인 영어 시험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토익을 보기위해서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수에 이릅니다. 그들이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금액만 하더라도 상당한 액수일 것입니다. 응시자들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시험 신청을 취소할 경우에 자신이 지불한 금액에서 상당부분 포기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시험 신청을 취소해야 합니다.

국제화 시대가 되면서 영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토익(TOEIC)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무리 현재의 토익 점수에 대해서 진정한 영어 실력이 아니라고 비판적인 이야기가 있어도 별다른 대안이 없는 이상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치사한 환불규정에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 시험날 이후 거의 2주 후에 발표하는 성적, 억울하면 빨리 고득점을 올리거나 시험치지 말라는 식의 고자세.

정말 억울해서라도 빨리 고득점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아니, 고득점을 올리더라도 그 점수가 2년 동안의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2년 후에는 다시 시험을 봐야겠죠?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미디어다음, U포터뉴스, 뉴스큐, 개인블로그(http://apache630.tistory.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토익, #영어시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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