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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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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8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담당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는 변론재개해 열린 1일 오후 재판에서 선고 날짜를 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2월 6일 오후 3시에 선고하려고 했다가 이틀 정도 늦춘 것이다.

이날 변론재개 공판은 장동화 전 창원산업진흥원장이 재판부에 낸 '사실관계 확인서'와 관련해, 검찰이 신청해 열렸다.

장 전 원장은 2022년 지방선거 때 창원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것이다. 홍 시장은 당시 선거 때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나오려던 이아무개씨한테 불출마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홍 시장은 이아무개씨가 "후보자가 되려고 한 자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날 공판에서 홍 시장측 변호사는 장 전 원장이 낸 사실확인서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 시장에 대해 징역 8개월, 이아무개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홍 시장에 대한 재판은 기소 이후 1년 동안 진행되어 왔다.

태그:#홍남표,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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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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