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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2022년 1월 16일 방송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 내용.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2022년 1월 16일 방송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 내용.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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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은 1000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매체 측은 즉각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대법원 상고 뜻을 밝혔다.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부장판사)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리며 "원고(김건희)와 피고들(서울의소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라고 덧붙였다. 지난 2월 1심에서는 소송 비용의 90%를 원고 측에서 부담하라고 한 상황이었다.

앞서 이 기자와 김 여사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7시간 51분 동안 통화를 했다. 이 내용이 대통령 후보자 부인의 공익적 검증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이 매체는 공개를 예고했고, 이에 김 여사 측은 녹음파일 공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결국 통화 내용은 일부 공개됐고, 이후 김 여사 측은 2022년 1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의소리 측 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송을 했는데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은종 대표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예상했다"며 "일부에서는 법원이 서울의소리에 불이익을 줬다고 생각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전히 90%는 서울의소리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태그:#김건희, #서울의소리, #이명수, #백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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