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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주주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YTN 지분 매각을 결정하자,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준공영방송인 YTN이 보수언론과 재벌 기업에 넘어갈 경우 ‘언론의 공공성’이 사적 이익에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YTN 주주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YTN 지분 매각을 결정하자,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준공영방송인 YTN이 보수언론과 재벌 기업에 넘어갈 경우 ‘언론의 공공성’이 사적 이익에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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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과 한국마사회 등 공기업들이 YTN 지분을 통매각하기로 하면서 매각에 따른 편법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지난 5일 공시를 통해 YTN 지분 매각을 위한 공동매각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9.52%)가 가진 YTN 지분 30.95%를 통으로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인수 기업은 YTN 최대 주주가 되는 것과 동시에 YTN 경영권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통매각 결정에 따라 대기업과 신문기업들은 법적으로 지분 인수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방송법은 자산규모 10조 이상의 대기업과 신문 소유 기업은 YTN 등 보도전문채널의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매각(30.95%) 결정으로 YTN 지분 인수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한국경제, 국민일보 등 언론사들은 인수전 참여가 불가능하다.

고한석 YTN 언론노조 지부장은 "방송법에 규정대로라면 대기업과 신문기업들은 YTN 지분을 인수를 하게 되면 즉시 방송법 위반"이라면서 "만약 이들 기업들이 인수하고, 즉시 30% 초과되는 지분을 되판다고 해도 불법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고 밝혔다.

단순히 지분을 인수하는 것만으로 보도전문채널의 소유주가 된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지난 2011년 연합뉴스TV가 보도전문채널로 신설될 당시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 기준을 마련해 가점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했다.

그런데 YTN의 경우 인수전에서 높은 금액만 써내면 보도전문채널 소유자, 즉 최대주주가 된다. YTN 시가총액을 감안할 때, 지분 인수전에는 1000억원 정도의 자금 조달 능력만 있으면 가능하다.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들도 충분히 조달 가능한 수준의 돈이다. 과거 보도전문채널 선점을 두고 언론사간 치열한 경합이 펼쳐졌던 점을 감안하면, 일반 사기업이 손쉽게 언론사 사주가 될 수도 있다. 

물론 YTN 인수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YTN 사영화 작업이 적극 추진되는 만큼, 적격성 심사는 단순히 '요식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고 지부장도 "적격성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수 기업에 대해 방통위가 특혜를 베푸는 것이어서 이 역시 관심있게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별도로 인수 기업 입장에선 '승자의 저주'가 되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냉정하게 볼 때 YTN은 수익을 내는 기업의 잣대를 들이대면 매력적인 회사가 아니다. YTN은 지난해 55억 순이익을 낸 것에 그쳤고, 올해 반기(1~6월) 실적도 41억원 순 적자를 기록했다. 향후 뉴미디어 등으로 언론 시장이 재편될 것을 감안하면 뚜렷한 실적 반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향후 YTN 경영 실적이 개선되지 않거나 적자를 내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인수를 결정한 경영진의 배임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YTN을 인수한 기업 사주 입장에선 언론사 사주라는 무형의 가치를 누리게 되겠지만, 경영-재무적 측면에서 볼 때는 분명 회사에 손해가 되는 경영적 결정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면서 "이 경우 주주들이 경영진에 배임 책임을 묻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태그:#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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