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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들섬에는 한전이 고압 송전철탭을 세운 상태이다.
 현재 소들섬에는 한전이 고압 송전철탭을 세운 상태이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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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충남 당진시 삽교호 소들섬 인근의 고압 송전 철탑 건설 문제로 당진시와 한국전력이 행정소송을 하는 가운데,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한전 측의 손을 들어 줬다. 당진시도 대법원에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8일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법관 김범식·이의석·곽상호)는 "제1심 판결을 취소 한다"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당진시가 아닌 한국전력이 승소를 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22년 3월 당진시는 한전 측에 "소들섬이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고 야생생물에 대한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한전 측의 송전철탑 공사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한전 측은 "소들섬 구간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2심 패소 직후 당진시는 항고의 뜻을 밝혔다. 당진시 관계자는 19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2심 판결에 불합리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각 항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당진시민들이 19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고 있다.
 당진시민들이 19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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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하승수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개발행위로부터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은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전이 당진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곳은 우강면 부장리 일대로 면적이 9670m²(적치장 8787m², 진입로 883m²)이다. 

하승수 변호사는 이날 <오마이뉴스>에 "이번 소송의 쟁점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냐 아니냐이다. 개발행위 면적 자체가 7500m²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한전의 개발행위 지역은 9670m²이다.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이다. 환경영향평가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 법원은 이 지역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명시적인 예외 규정이 없음에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납득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전력은 당진시 뿐 아니라 소들섬 인근의 우강면 주민들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 소들섬 구간 고압송전철탑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는 당진시민들은 이날 오전 당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 시민들은 "예상치 못한 판결이었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판결"이라며 "(주민과 지자체의) 생태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든 판결"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우리 시민들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 소들섬 유역의 송전철탑을 지중화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소들섬에는 한국전력이 고압 송전 철탑을 세운 상태이다. 당진 시민들은 이를 철거하고 지중화 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태그:#소들섬 소송 , #한전 공사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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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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