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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2022년 1월 16일 방송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 내용.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2022년 1월 16일 방송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 내용.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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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백은종 대표,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 조정 절차가 결렬됐다.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1별관에서 진행된 조정기일은 시작 8분만에 소득 없이 종료됐다. 서울의소리 측 대리인은 법원을 나서면서 "(상대방에서) 조정할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여사 측 대리인도 조정 결렬 후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가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에 대해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아보고 싶어 한다"며 "피고 측에서 소 취하를 하자고 하는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가 강제조정을 내릴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제조정이 결렬되는 만큼, 김건희-서울의소리 손배소 2심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정식 재판을 통해 결론 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이명수 기자는 김건희 여사와 7시간 51분 동안 통화를 나눴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서울의소리는 영부인에 대한 공익적 차원의 검증이라 판단해 통화를 보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2022년 1월 '녹음파일 공개를 금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법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 중인 사건 발언 ▲언론사나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방송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서울의소리는 통화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를 만들어 유튜브를 통해 방송했다.

하지만 김 여사는 2022년 1월 17일 이 방송에 대해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10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부장판사 김익환)은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태그:#김건희, #이명수, #백은종,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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