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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난 11일 지역 공공저널리즘 프로젝트로 '지역언론, 대학에 묻고 답하다'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지역 대학의 위기와 이를 극복 방안을 주제로 지배구조 개선과 국제교류, 정부 재정지원 활용, 대학 특성화 등의 대학별 경쟁력 강화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 중에서도 대학의 지배구조 개선이 사립대학 경쟁력을 높인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구대 안현효 교수는 '대학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설립자의 이사회 장악 등의 소수 지배구조 해체 필요성을 피력했다.

안 교수는 기조 발언을 통해 지방의 사립대학은 현재 이중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입학생 미충원을 시작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방의 고등교육 기반이자 지역경제를 유지하는 효과를 내는 지역대학 퇴출이 지역사회에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했다.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 학교 재단의 지배구조 강화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사립학교법을 살펴보면 대부분 학교의 경영자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경영자가 중심으로 현재 사립대학은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의 권한이 무제한이다"라면서 "이에 따라 각종 비리와 권한 남용이 발생하고 대학구성원은 대학운영에 참여할 권리도 없고 단순시설 이용자로 전락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방증하듯 교육부가 사립대학 및 사립전문대학 72개교에 대해 종합감사 및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횡령 또는 부당 운영으로 인한 손실액이 무려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 교수는 상당수 사립대학에서는 부정, 비리 등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립학교법상 이사회의 권한이 강하고 설립자가 대학을 모두 지배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할 방안은 이사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 대학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학교법인과 설립자의 권한은 대폭 줄이고 있다며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영국의 경우 법인 이사회를 12인에서 24명까지 구성하고 13인 이상을 학교 밖 전문가로 구성해 설립자와 이사회의 영향력을 분산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도 이사회를 64명까지 구성해 법인과 설립자의 영향력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사례에서 보듯 사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소수 지배구조의 해체가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10명 이하의 이사회로 설립자 등의 소수 지배가 가능한 맹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학의 재정 자율은 보장하되 부정부패·낭비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후 감사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방대학 대량 미달사태는 시작에 불과하다. 2018년 기준 전국 141개 4년제 사립대학 중 105개 대학이 한계 대학이며 대부분 지방사립대학이다"면서 "대학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할 때 지방 대학 붕괴는 지역의 경제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립대학 구조조정, 특성화, 지배구조의 민주화 등이 마련되고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면 지방대학과 지방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50~60인 이사회 구성으로 소수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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