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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15일 오후 6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영진)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영진)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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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 회의를 통과했다. 2015년에 처음 발의되었으나 이제껏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던 노란봉투법이, 드디어 국회 통과를 위한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환노위 이날 오후 고용노동법안소위 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제시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 위원 8명 중 야당 의원 5명(민주 4 정의1)이 찬성표를 던졌고, 여당 의원 3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노조 탄압하기 위한 손배소 막고, 쟁위행위 '불법' 기준 완화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간접 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법 2조 2항에서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라고 규정했다. 지금까지 하청 노조와 원청사업주와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노동3권 침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동 쟁의'를 규정한 2조 5항에서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는 문구를 "근로조건"으로 바꿔서 임금 등 단체협상과 관련된 이익분쟁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쟁의행위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했다. 해고자 복직, 노조 탄압 규탄 등에 대한 쟁위 행위가 모두 '불법'이 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을 명시한 3조 2항(신설)에선 "법원은 단체교섭, 쟁위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차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라며 기존의 '부진정 연대책임' 방식 대신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또한 3조 3항을 통해 신원보증인은 쟁위행위를 통해 배상책임 의무를 지지않도록 규정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법안소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진짜 사장이 나와 교섭하는것 ▲손해배상을 실제로 배상할 (수 있는) 정도 내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책임 묻는 것 ▲봉건적 형태인 신원보증인 제도 바꾸는 것 ▲ 쟁위행위 범위를 현장에 맞게끔 분명히 해주는 것"이 노동법 2·3조 개정의 핵심 4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업자와 노동자들이 함께 평화롭게, 더 많은 이윤을 얻고 성장하는 선순환적 관계를 노조법 개정 통해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짚었다.

환노위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정부·여당을 향해서 "최근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을 그토록 강조하는 정부가, 이중구조 극복의 주요 방안 중 하나인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권 보장을 외면하는 것은 모순이고, 노동개혁의 진의를 의심케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저임금 주변부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진짜라면, 이제라도 법안 통과에 협조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환노위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환노위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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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했지만... 멀고 먼 노란봉투법 제정

아직까지 노란봉투법 제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일단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겠다며 제동을 걸었다. 다만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되는만큼 안건조정위에선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안건조정위를 거치면 환노위 전체회의로 가게 되고, 환노위는 야당 의원이 16명 중 10명(민주 9 정의 1) 야당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 환노위 문턱을 넘으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법안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문제는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인만큼 법사위 통과 가능성이 낮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된다면 국회법 86조에 따라 상임위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9월 대통령실이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다고 밝힌만큼,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상황은 앞으로도 녹록하지 않을 전망이다.

태그:#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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