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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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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두성산업 사측이 주장했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법)의 위헌성을 받아들일까.

경남 창원지방법원이 두성산업에서 낸 중대재해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조형래)가 "받아들이지 말라"는 탄원서를 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두성산업 중대재해 1년을 맞아 위헌법률심판신청 관련 의견을 담은 탄원서를 냈다고 15일 밝혔다.

두성산업에서는 지난해 2월 15일 노동자 16명이 급성간독성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회사는 화학물질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국소배기장치 설치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노동자들이 급성 중독으로 고통을 받게 됐던 것이다.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중대재해법이 헌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중대재해법이 헌법에서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인 '과잉금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위헌법률심판신청 기각 탄원서'를 통해 이같은 사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먼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시한 중대재해법 4조 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경남본부는 "문구 일부가 추상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기존 해석에 비추어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의 특성에 따른 입법 기술적 한계, 중처법의 수범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최근 김해시의 중대재해법 대응 문건 검토 보고서에서 보이듯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요건을 사업주들이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는 향후 학설과 행정해석, 판례 등이 축적되면 해결될 문제다"고 했다.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명시한 6조 2항이 '과중한 법정형'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선 "법률은 법관의 재량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관의 양형 재량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두성산업 측이 "중대재해법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비교할 때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한 것에 대해 "이는 의도적으로 중대재해법이 고의범에 대한 처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과실범과 동일한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쟁점을 흐리기 위한 고의적 주장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등과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지만, 처벌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 역시 의도적으로 빼놓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단위의 관리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지만, 중대재해법은 사업 또는 안전보건관련 업무를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으로 사업장 단위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은 구체적 요건을, 중대재해법은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 감독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추상적 의무라는 점이다"며 "이렇게 비교 대상 자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와 산안법과 동일한 유형으로 놓고 비교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단 한 건의 선고도 되지 않은 현실에서 위헌법률심판신청을 한다는 것은 법을 무력화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면서 "두성산업 대표가 지금까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 발생한 중독 사고에 대해 처벌을 면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각을 탄원했다.

태그:#중대재해법, #두성산업, #창원지방법원, #민주노총 경남본부, #위헌법률심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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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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